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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 계약파기건 의견좀 물어볼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5-17 04:02:29
추천수 25
조회수   1,308

제목

장터 계약파기건 의견좀 물어볼께요.

글쓴이

남경진 [가입일자 : 2003-02-24]
내용
집에있는 스피커가 신형앰프를 울리기에 부적합하여 장터에서 적당한 스피커를 물색하던중

고민끝에 장터매물을 예약하고 계약금까지 송금하였습니다.

요즘 일과가 정신없이 바쁘다보니 3일내에 시간내서 가겠다 약속은 해놨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출발하려는데 판매자에게 전화가와서는 이런저런 좀 이해가 안되는..

뭐 하여튼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면서 계좌번호를 불러달라더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화통잡고 뭐라고 할려다가 부질없는것 같아서 그냥 계약금을 통장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장터 예약금걸고 단순변심으로 구입하지 않으면 대부분 그돈은 돌려주지 않더군요.

그런데 왜 판매자가 계약 파기하고는 원금만 돌려주는지..뭐 꼭 위약금까지 받아야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만

뭔가 크게 정신적으로 제가 데미지를 입은것 같습니다.

그 스피커에 잔뜩 기대가 부풀어 있었는데 말입니다.

누군가 윗돈더주고 가져갔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좀 약오르네요. 기운도 빠지고 ㅋ



인터넷상에 어느사이트 무슨 스피커 또 판매자 누구 이렇게 밝히는것은 옳지 않은것 같아서

그냥 내용만 봐주시기바랍니다.



판매자가 계약 파기시 어느정도 위약금정도 챙겨 주는게 맞는거지요?

그렇다고 지나간 일에 제가 이걸 빌미로 그사람과 트러블 일으킬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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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근 2016-05-17 05:10:12
답글

저도 나름 장터거래 요령이 생겼다고 생각했지만 장터거래 하다보면 별별 사람들 격게 되는것같네요

김민관 2016-05-17 06:41:10
답글

선금걸었는데 상대편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위약금 받아야 하지만 이걸 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금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법원으로 가신다면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수자라면 불가능 하다고 보셔야지요.

daesun2@gmail.com 2016-05-17 07:07:30
답글

무섭네요...

예약금 걸었는데 안 사가면...예약금 안 돌려준다니...

임향택 2016-05-17 08:10:42
답글

아마 말못할 사정(다른분이 웃돈 주고 구입 또는 다시 생각해보니 팔고싶지않다 등)이 있었겠지요. 죄송하다는 의사표현은 했었어야하는데.. 장터거래하다보면 다양한 경우가 많으니 그러려니하세요..

윤주헌 2016-05-17 08:28:42
답글

제 생각에는, 계약금까지 걸었다면 판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거래가 취소된다면 판매자가 위약금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계약감의 100% 죠)
말씀대로 계약금걸고 구매자가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판매자도 있을테니깐요. 또 통상 계약금이 그런 서로의 약속을 다시 한 번 약속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다만 인간미 없이 너무 빡빡하게 구는건 좀 그렇고 판매자가 먼저 계약금의 100%를 위약금으로 주겠다고 주겠다고.. 우기고, 구매자는 괜찮다고.. 괜찮다고.. 말하고 결국 계약금의 50% 정도 알아서 보내는 게 좋아보이긴 합니다.

남경진 2016-05-17 08:52:45
답글

네 계약금은 15만원 걸으라해서 그렇게 했구요.
여러가지 요구조건까지 내걸로..시키는대로 다했는데 ㅎ
농락당한 기분이라서 새벽녘에 넉두리해봤습니다.
할일이 태산같은데 잊고 일이나 해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daesun2@gmail.com 2016-05-17 11:19:08

    계약금 걸라고 했다면 얘기가 좀 다르기는 하네요.

박태희 2016-05-17 11:09:47
답글

계약금은 이럴 때 쓰라고 거는 겁니다.
판매자는 계약금의 100%의 위약금을 물어줘야합니다.
애시당초 구두예약을 했다면 개인간의 거래차원에서 판매취소할 수 있겠지만 계약금까지 받고서 판매취소하는 데
계약금을 받은 자체를 문제삼아 위약금을 게워내야합니다.

김지태 2016-05-17 11:25:48
답글

그냥 잊는게 좋을듯 합니다.

민법에는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로 매도자는 계약금을 배액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전화통화내용을 녹취한 것도 없다면 계약행위를 입증하기도 어렵기도 하고요, 정말로 배액상환 또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알파를 받기를 원한다면 소송밖에는 해결책이 없을 것인데 이런 일로 소송하실 생각도 없으실테구요.

김승수 2016-05-17 12:06:56
답글

먼길을 가지러 갔다다 사정상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도 하게되는구나 생각하시고 , 흔쾌이 잊어 버리시는것이 ^^;;

김재흥 2016-05-17 12:47:39
답글

예전 jbl ls80 장터에 냈더니 서울분이 바로 입금하셔서
박스사고 화물알아보고 발송준비 다했는데
아무래도 스피커가 클래식에 안맞을듯 하다고 환불 요청해서
150만원 돌려드린적 있는데
경우는 다르지만 크게 손해 안가는선에선 양보하는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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