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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적정 부동산 수수료가 얼마일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5-12 10:07:59
추천수 24
조회수   1,003

제목

전세계약시 적정 부동산 수수료가 얼마일까요?

글쓴이

양태덕 [가입일자 : 2002-09-24]
내용
 제 경험으로는 분명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치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셨습니다.



서로간의 이사날짜와 잔금 등의 조정이 필요한 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하기 힘든 일들을

잘 조정해 주셨고, 분명 중개수수료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데, 이 서비스를 계량하려고 보니, 너무 큰

금액이 아닌가 싶더군요.



4.1억이 전세금액인 데, 0.8%해서 절사하고, 300만원을 원하시던데, 제가 직전 전세가가 1.5억일 때, 120만원을

드렸었는 데, 이렇게 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해서 200만원 정도로 협의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다시 이사해야 될 상황이 오는 데,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적정 수수료율이 0.8%는 아닐 것 같은 데,

어떻게 들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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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2016-05-12 10:38:46
답글

4/1,000
지역따라 쪼끔의 차이는 있습니다.

양태덕 2016-05-12 10:59:50
답글

임준택님 지역은 어디신지요?

김지태 2016-05-12 12:04:16
답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서울의 경우 3억이상 6억미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요율은 0.4% 입니다. 4.1억이면 164만원이 법정보수 입니다. (지역마다 조금 차이날 수 있지만 그걸 알아보려면 공인중개사협회 홈피(www.k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뭘 어떻게 잘 조정해 드렸는지 모르겠으나 원래 그런 일 하라고 있는게 공인중개사인데 그런걸 빌미로 예전 요율을 요구하는건 제가 보기엔 정직한 중개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중개보수요율이 바뀌었거든요.

164만원 + 소정의 감사표시 정도면 될 듯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정 중개보수외 밥값조로 1만원 더 주는 것도 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으로 구청 지적과에 신고하시면 과다중개보수 수수는 상당히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200에 합의 하셨다고 하시니 제가 보기엔 합의가 아니라 당하신 겁니다. 밥값이 36만원인 셈이니 생각하기 나름 이지만 제가 보기엔 과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에는 의무적으로 중개보수요율표를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게시 안되어 있어도 적발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신걸보니 그 부동산 사무소에는 중개보수요율표도 안걸려 있나봅니다.

김지태 2016-05-12 12:16:29
답글

참고로 알려드리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계산을 한번 보세요. 아마 0.8%로 계산 안해놨을겁니다. 원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설명해줄때 중개보수에 대한 것도 설명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해준 모양입니다.

만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도 간 크게 0.8%로 계산해 놨다면 그걸로 신고하면 바로 직빵이고 아니면 20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요구하세요. 아마 안해주려 할겁니다. 자기가 과다보수 받은걸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현금영수증 발행은 10만원 이상의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신분도 그렇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법정중개보수가 있다는걸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법으로 요만큼만 받아라하고 법무사, 변호사와는 달리 공인중개사에게만 이런걸 해놓은거니 이 법정보수 이상 줄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법정요율 이하로 받을 이유도 없는거구요

곽영호 2016-05-12 14:38:58
답글

김지태님 정확한 정보!!! 추천합니다!!!

양태덕 2016-05-13 10:16:59
답글

답글들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입주했던 해는 2014년이구요. 그때까지만 해도 0.8%이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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