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와싸다지식인]부동산 거래시 문제발생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5-10 13:42:21
추천수 16
조회수   1,065

제목

[와싸다지식인]부동산 거래시 문제발생

글쓴이

맹익호 [가입일자 : 2003-04-25]
내용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건으로 문의글을 올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일이 잔금일인데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잔금을 구입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할려고 하는데, 방금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4월 25일자로 개인이 압류해서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금액이 잔금보다 많습니다.   잔금이 8천인데 압류설정된 금액은 1억5천입니다.

설정된 날은 중도금 지불후가 되어서 그동안 누구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부동산에 알리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살다보니 별 일을 겪네요.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김지태 2016-05-10 14:05:13
답글

중도금 이후에 압류가 설정된걸로 보아 악의적인 스멜이 풍기는데요, 먼저 사실관계를 잘 파악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 부동산에 쎄게 나가셔야 합니다. 난리를 피우세요.

부동산 거래시에는 정말 별의 별 일이 다 생기기 때문에 계약금 부터 잔금때까지 일주일 또는 열흘에 한번 꼴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대처할 시간도 없기 때문이죠.

제 경우는 계약서 특약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매도인은 특약사항 이외에 명시된 소유권 제한사유 및 부담금 등이 있을시 잔금일 이전까지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한다. 만일 공부 및 공부외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시 본계약은 무효로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이 있을시엔 중도금을 즉시 반환한다." 라고 특약에 명기를 하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을 부동산에서 계약서 특약에 넣었을 수도 있으니 계약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잔금은 절대로 지불 하시면 안되며, 압류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민형사적 대처를 할 수 있음을 알리고 언제까지 압류를 풀지 확약을 받도록하고 이에 대한 각서를 받는게 좋습니다. 이런거 잘 안해주려 할거고 또 일부러 그랬을 경우엔 발뺌하려고만 할 수 있으니 신사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부동산 에게도 압박을 주시고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니 이 정도로만 말씀 드립니다.

맹익호 2016-05-10 15:23:23
답글

자세한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지태님,
글을 올릴때는 정황이 없어서 겉으로 드러난 내용만 올렸는데...
압류를 한사람은 매도인의 남편이며 이혼소송중에 위자료 문제로 발생한 사태랍니다.
소송이 26일 종결되는데 그때에 해결될 수 있으며, 31일로 잔금일을 미루자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악의적인 것은 아니고 매도인의 삶의 변화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매도인도 다른부동산을 구입해서 잔금지불인데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네요... 이럴땐 31일로 잔금일을 미룰수 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궁금한거 한가지는 4월25일에 압류를 걸구서 경매를 진행하기까지 필요한 기한이 있는가요? 예를들어 30일? 걱정되는것은 잔금치르기 전에 경매로 진행되면 더욱더 복잡해질것 같아서요ㅠㅠ

김지태 2016-05-10 16:35:00

    소송중이면 압류가 아닌 가압류 상태인 것 같군요. 매도인의 남편이 이혼소송중이고 위자료 문제등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한 것을 알고 집을 처분치 못하게 하려고 이혼소송을 이유로 가압류를 걸은 것 같아요. 가압류를 걸은 상태에서는 바로 경매등 강제집행을 못하고요, 이혼소송 판결에서 매도인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명령등 확정된 권원이 나온후 강제경매 결정이 나오게되니 그만큼 시간이 걸리나

이전에 다른 사유로 확정된 판결등의 권원이 있어서 그걸로 매도인의 남편이 압류를 한 상태라면(그 내용도 등기에 적힙니다) 언제 강제경매 결정이 날지 모릅니다. 강제경매결정도 등기가 됩니다.

이 사실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어떤 확약을 받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구술이면 매도인이 동의를 한 상태에서 녹취를 되도록이면 서면으로 받는게 좋겠지요. 매도인은 어쩌면 일부러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매도인 남편 몰래 집을 처분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어쨋든 그 피해를 제삼자인 맹익호님에게까지 주는 것이니 매도인의 사정을 봐줄 필요는 없고 철저히 맹익호님께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압류던 가압류던 그 효력이 제삼자인 맹익호님께도 확실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압류등기를 없애야만 정확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만일의 경우 소송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서류를 만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