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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가 전 월세보다 우선이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5-03 04:38:21
추천수 13
조회수   1,011

제목

국세가 전 월세보다 우선이다?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news.naver.com/main/read.nhn





국세가 밀려 있는 경우 전 월세 보증금 보다 우선한다는 법률이 존재 한다는데....





뭐 그럴수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문제는 집주인이나 건물주의 동의가 없으면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부분에서...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일단 "직무유기" 상태라는 생각이고 현재의 상황은 집주인이나 건물 주인에게 "독점적 지위남용" 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언론보도가 나간이상 어떤 식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안줘도 되는지 방법론을 이미 알려준 상황이 되네요.







이렇게 된 이상 전월세입자가 집주인 또는 건물 주인의 체납 사실 확인할수 있는 방법의 제시는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생각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을 까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지만 전세는 그런 방법도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의 전월세 계약시 세금 체납 관계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은 "직무유기 독점적 지위남용" 이라고 정의 하며 국가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법률 체계를 바꿔서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로운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전월세 보증금을 줄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집주인과 건물 주인을 사기계약으로 형사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정부가 국민들의 알권리 제한하면서 되려 거의 사기 계약을 방치하는 꼴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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