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입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했더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고 부가세를 요구합니다. 영수증을 받을려는 목적이 나중에 아파트를 매도할때 세금 감면을 받을려는 것인데...
단순하게 부동산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은 효력이 없는지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개인에게 발급하는것이므로 부가세를 추가로 내는것이 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받아서 부가세는 환급받고 추후에 아파트 매도시 세금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부부가 공동명의로 구입했을때 영수증/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아야하는지요?
가르침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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