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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싸다지식인]아파트매입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5-02 19:34:39
추천수 19
조회수   1,613

제목

[와싸다지식인]아파트매입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글쓴이

맹익호 [가입일자 : 2003-04-25]
내용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입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했더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고 부가세를 요구합니다.  영수증을 받을려는 목적이 나중에 아파트를 매도할때 세금 감면을 받을려는 것인데...



단순하게 부동산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은 효력이 없는지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개인에게 발급하는것이므로 부가세를 추가로 내는것이 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받아서 부가세는 환급받고 추후에 아파트 매도시 세금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부부가 공동명의로 구입했을때 영수증/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아야하는지요? 



가르침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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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6-05-02 19:59:33
답글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맹익호 2016-05-02 20:29:36
답글

아, 그렇담 상대방이 개인이 되었든 사업자가 되었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거네요. 부동산에서 통상적으로 써주는 영수증은 나중에 아파트를 매도할때 비용처리할 수 없는가요?

이종철 2016-05-02 20:53:32

    통상적인 영수증은 발급할 수 없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박지훈 2016-05-02 21:47:25
답글

저의 경우 계산식까지 기입하여 계산한 중계수수료를 표준 계약서에 적어서 주더군요.

맹익호 2016-05-02 22:15:08
답글

지훈님, 표준계약서에 적어 놓은것도 유효한걸까요?

홍순업 2016-05-03 11:36:00
답글

전 부동산에서 간단히(간이영수증이었던듯)써준 영수증으로 제가 직접 양도세 신고시에 감면 받았습니다.
관할세무서 양도세 담당에게 전화로 어떤 영수증이라도 가능한지 문의 해보셔요. 그게 분명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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