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선 오보 조작질을 하는지, 단순 오보인지조차 안 밝히는 듯합니다. (퍼온 내용입니다.)
도대체 6월말 특조위 활동기간 종료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런 주장의 출처가 따로 있나요?
6월말에 세월호 특조위 활동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 동안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더라도,
절대로 2015. 1. 1. 은 아닙니다. 그때는 위원회가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1월 1일에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정부도 '2015년 1월 1일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이 시작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올해 6월말까지만 배정한 것입니다.
특조위 활동 방해!!!
특조위의 입장(페북에서는 진상규명소위원장 개인 입장)은,
특별법이 정한 특조위 활동기간(1년 6개월)의 보장 입니다.
종료된 활동기간 연장이 아닙니다.
활동기간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활동기간 연장을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 때문에 활동기간이 6월말에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근거없는 어떤 주장을 단정적인 사실로 쓰지 말아 주십시오.
올해 6월말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이 끝나지 않습니다.
올해 7월과 8월에도 특조위 활동기간은 쭉 계속됩니다.
공감하는 페친님들은 널리 공유해주세요.
ㅡ권영빈님 포스팅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