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학교기숙사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근무시간외 근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수당이 적게나와
이에대해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첨부사진에 나와있는 지정된시간외, 매주 일요일에도 8시간정도 근무를 더 하고,
공휴일에도 8시간정도를 더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야간에도 6시간 더 많이 근무를
하는데도 시간외수당은 일정하게 지급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직급보조비가 지급되지 아니한다고 시간외 수당을 더 받지 못하는것입니까?
2. 시간외 수당이 법정공휴일이나 야간에 근무를 하게되면 주간에 근무하는것 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되는지요?
3. 계약서대로 근무하겠다고 했는데 해고를 당하게 되면 이것이 부당해고입니까?
4. 계약서에 일요일과 공휴일에 휴무가 아니라고 되어있으면 근무를 무조건
해야되는 것 입니까?
5. 제가 시간외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요?
언재나 회원님들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