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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 수수료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4-22 00:08:18
추천수 15
조회수   1,171

제목

부동산 중계 수수료 문의

글쓴이

오세윤 [가입일자 : 2008-05-19]
내용
안녕하세요

내일 아파트 매도하려고 하는데 중계수수료가 80만원인데

부가세를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

결론은 88만원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할 아파트는 중계수수료 부가세를 안냈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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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웅 2016-04-22 01:26:58
답글

부가가치세는 판매업자등이 고객이 낼세금을 대신 받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영세한 간이사업자의 경우 이의무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사업자로 등록이되어있다면 내지도않을세금을 내라고하는것이기때문에 거부하면 되고 일반과세사업자인경우 거절할 명분은 없습니다만..대부분의 중개업소가 간이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사업자등록증 보면 압니다^^.물어보세요~~사업자등록증상과세사업자인지~~

문기식 2016-04-22 12:13:36
답글

요즘 세상이 어떤세상인데...간이사업자가 부가세를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거 같구요...^^
그냥 나도 신고 하지 않을테니 부가세 없는걸로 하자고 좋게 이야기 하면 그러자 할 겁니다.

오세윤 2016-04-22 13:33:02
답글

답변해 주신 2분 감사합니다. 많은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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