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태안기름유출사고라고 명명한 사건에서 .....,
7년 전의 피해주민들은 언제 보상을 받았을까?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몇 년이 지난 후부터 강의에서 만난 대학생들에게 피해지역 주민들이 언제 보상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종종 묻곤 했다. 수년이 지났으니 ‘당연히’ 이미 받았을 것이라고 답하는 이들이 많았고, 그것이 이들이 기대한 ‘상식’이었다.
하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나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야만 했다. 설령 충분한 보상이 적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피해주민들의 삶과 지역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기는 어렵지만, 당시까지는 피해주민에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의 절차대로 보상금이 지급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2002년 ‘프레스티지호 사고’ 당시 스페인 정부가 조속히 지급한 대지급 방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 4명의 피해 어민이 생계문제로 자살하였다는 사실은 ‘상식’을 기대하는 젊은이들에게 차마 알려주기 어려운 일이었다.
2010년 ‘딥워터 호라이즌 사고’에서 석유회사 비피가 약 280억 달러(약 30조 원)의 손해배상금을 직간접적으로 지급하기로 한데 반해,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추위 속에서 기름을 닦는 동안 우리나라 대기업인 삼성중공업이 진행한 일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한도인 56억 원으로 배상 책임을 제한해 달라는 소송이었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할 때는 더욱 곤란하였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피해주민 중 일부에게 피해보상금이 지급되었다는 소식이다. 태안군 지역 내 전체 피해신고 2만7087건 중 맨손어업 1만4613건에 대해 피해민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간의 화해가 결정되어 2014년 10월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것이다.
이 중 태안남부수협 소속 524명에게 정부 대지급금 15억8300만원이 건네져서 1인당 약 300만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셈이다. 약 7년이 지나서 맨손 어업민 중 일부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었지만, 아직 피해신고의 절반가량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여기에는 양식, 어선어업 등 수산 분야와 민박, 펜션, 음식, 도소매 서비스업 등 관광 분야가 포함된다.
우리의 관심과 상식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그동안 만난 이들 중에 피해지역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또한 자신이 늘 들어왔던 그래서 불러왔던 ‘○○ 기름유출 사고’라는 이름이 피해주민들을 더 어렵게 하고 원인 제공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에 따라 무언가 바뀔 여지가 있는 것일까?
나현정(2010)은 특정 사건에 대한 이름짓기(labeling)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들에게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태안 기름유출사고’라고 명칭만 다르게 붙인 동일한 기사를 읽게 하였다. 이 실험 결과,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라는 이름이 등장한 기사를 읽은 대학생들은 사고의 책임을 해당 기업으로 돌렸다. 또한 원인 제공자인 해당 기업에 대한 분노 정서와 피해 지역에 대한 동정 정서를 동시에 경험하였고, 해당 기업에 대한 비판적 행동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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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당시 사고에도 매일경제는 삼성을 향하여 지탄을 쏟아붓는 기사를 내보낸 적이 없었다. 더구나 유조선 업체는 추가 피해 보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으나 삼성은 일언반구도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상황인데, 아마도 2017년부터 보상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런데, 아래 기사를 보면 매일 경제는 기름유출 사고에 비하면 아주 작은 피해 보상이며, 엄청나게 작은 사건에 삼성이
막대하고 무리한 피해를 입은 듯이 보도 지원한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공사비용(54억원)을 삼성전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해 "책임 떠넘기기" 논란이 일고 있다.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을 무시한 채 재난 예방의 경제적 비용을 기업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면서 삼성전자는 침수 피해 주민들의 손해배상소송 등 향후 법적 리스크까지 덩달아 떠안게 됐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8일 "강남역에 위치한 삼성전자 사옥 인근 하수관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비용 54억원을 삼성전자가 부담하는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강남역 침수가 일어난 2011년부터 진행된 협상이 5년 만에 잠정 타결에 이른 것이다. 양측 간 합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서울시가 진행하는 "역경사로" 하수관로를 직선으로 개선하는 공사비 54억원 전액을 부담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강남역 상습침수 문제는 삼성타운 입주 전부터 발생했던 것이어서 재계 내부에서는 "삼성전자가 서울시와 자치단체 강요 등 관가 "떼법"에 굴복했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침수 피해가 컸던 2010년과 2011년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사옥 신축과 관계 없이 하수관로 설치가 안 돼 있던 시기였다. 이처럼 저지대의 구조적 특성으로 큰비가 올 때마다 상습 침수되는 강남역 일대에 삼성타운이 조성되면서 그 책임 주체로 매년 삼성전자가 지목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역경사 논란의 본질은 서초구의 허술한 심사와 승인에 있다는 게 토목 전문가들 설명이다. 서초구는 2007년 하수관로 확장공사가 예정된 장소에 삼성전자 사옥과 강남역을 연결하는 보행로 설치를 허가했다. 설치 과정에서 기존에 공사가 예정된 하수관로가 보행로와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자 뒤늦게 "역경사 형태"로 설계 변경을 승인하면서 배수 환경을 악화시켰다.
여론과 시민단체도 삼성전자의 공사비 전액 부담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2013년 환경단체가 "2010년 이후 해마다 계속되는 강남역 침수의 주요 원인은 삼성전자 지하 연결통로 때문"이라고 주장하자 문승국 당시 서울시 행정2부시장까지 나서 "하수관로 변경이 합법적이더라도 삼성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설령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더라도 논란은 또 남아 있다.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강남역 침수에 대해 삼성전자가 책임을 인정하는 격이어서, 침수 피해를 입은 강남역 일대 주민과 상인들이 향후 삼성전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저지대"라는 강남역 일대의 구조적 특성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어서 당장 올해 장마철 이후 이 같은 법적 리스크는 현실화할 수 있다.
감사원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간당 75㎜의 폭우가 올 경우 강남역에 쏟아지는 물의 양은 전체 11만㎥에 달해 81㎥의 추가 배수 여력으로는 고질적 침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강남역 침수방지 공사비를 전액 삼성전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침수 책임이 삼성전자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논리가 된다"며 "역경사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침수 피해는 여전히 상존해 삼성으로서는 법적 부담만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54억원을 제외한 서울시의 침수방지 사업 총 공사비는 660억원에 이른다.
제목은 무엇일까?
기업이 봉?…재난예방 비용까지 떠맡은 삼성전자
제목 폰트가 무척 커서 매우 큰 이슈인 듯 보이게 만든다.
사고의 이름 어디에도 삼성이나 허베이스피리트사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세계적인 사고에 대하여 칼날 한번 제대로 겨누지 못한 매일경제가 드디어 삼성의 서울시 내의 엄청 작은 사고 보상에 관여하는 것을 두고 엄청 큰 소리로 두둔한다.
<기사원문 링크>
기업이 봉?…재난예방 비용까지 떠맡은 삼성전자
news.mk.co.kr/newsRead.php
사고의 이름 어디에도 삼성이나 허베이스피리트사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세계적인 사고에 대하여 칼날 한번 제대로 겨누지 못한 매일경제가 드디어 삼성의 서울시 내의 사고 보상에 관여하는 것을 두고 엄청 큰 소리로 두둔한다.
역시 언론과 재벌은 서로 가문을 결혼으로 엮고 엮으면서 공생하고, 서로 뒷돈 대주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놈들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