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5년간 시골생활하다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부분이네요.
예전에는 면사무소가서 자신 신고하면 농지원부에 신고자의 이름이 등재되었는데 요즘은 등기에 변동이 있어야 농지원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방식이더군요.
8년경작 이 부분이 농지매매 성사에 있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고 본의아니게 어려움 겪는 분들도 많지만 법을 완화시키면 더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다만 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드는 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유산으로 받은 경우나 거주지의 변동, 직장이동등등 예위 규정에 따른 디테일한 보완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