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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거래 문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4-17 12:31:46
추천수 12
조회수   1,083

제목

농지 거래 문제.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정부에서 농지를 통한 투기를 억제하고 농민이 실제 농지를 소유하도록 농지를 취득하고 나서 8 년이상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가지 부작용을 불러 일으키고 있네요.





무조건 농지 원부를 만들고 실제 농사를 8 년이상 짓지 않으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지나친 농지 거래 억제가 발생해서 실제 농지가 필요한 농민과 실제 농지를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 간에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얘기죠.





첫번째 경우 서울에 거주 하는데 시골의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을 받았는데....농지를 매각하고 싶어도 실제 농사를 8 년간 상속자가 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농지를 매매 할려면 평생 해본적도 없는 농사를 8 년간 짓고 나서야 매물로 내 놓을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번째 경우 시골에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다가 도심 지역으로 이사를 나갔는데....나중에 농지를 매각할려고 하니 8 년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필요도 없는 농지를 계속해서 소유하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법률이나 법규나 규정이 일부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첫번째 경우나 두번째 경우나 농지를 매각하고 싶어도 규정에 묵여서 실제로 매각이 불가능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도심지역에 살면서 이미 다른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농지 매각을 해야할 커다란 필요성이 없다라는 부분인데...돈이 필요해도 매각할려고 하면 이런 저런 많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실제로 농지가 필요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반 강제적으로 농지를 보유하게 만드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를 살리려던 법안이 실제로는 소유하고 싶지 않아도 소유하게 만드는 이상한 모양새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상속을 받았거나 또는 이사를 갔거나 해서 농지를 소유했지만 실제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농지를 매각할려고 할때는 무거운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실제 농지를 소유하도록 유도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생각입니다.







취지는 합당하나 보완이 필요한 법안이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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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행복 2016-04-17 15:14:04
답글

제가 25년간 시골생활하다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부분이네요.
예전에는 면사무소가서 자신 신고하면 농지원부에 신고자의 이름이 등재되었는데 요즘은 등기에 변동이 있어야 농지원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방식이더군요.

8년경작 이 부분이 농지매매 성사에 있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고 본의아니게 어려움 겪는 분들도 많지만 법을 완화시키면 더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다만 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드는 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유산으로 받은 경우나 거주지의 변동, 직장이동등등 예위 규정에 따른 디테일한 보완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daesun2@gmail.com 2016-04-17 15:52:47

    현재 농지를 농민이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농지 가격은 상승하는데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 이거나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형국이죠.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는 져서는 이자도 안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농민이 100 % 농지를 소유한다는 것이 현재의 농산물 유통 과정이나 가격을 봐서는 불가능 합니다.

오경준 2016-04-18 22:17:08
답글

8년자경농지는 매매시 증여세가 면제되는거구 안그러면 매매시 증여세를 내면 매매하는데 문제없읍니다

daesun2@gmail.com 2016-04-19 04:00:32

    증여세가 아니라 양도세가 상당히 무겁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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