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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화나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4-13 17:09:33
추천수 19
조회수   1,219

제목

엄청 화나네요

글쓴이

최현정 [가입일자 : 2010-01-29]
내용
2년동안 월세계약하고 작년 (5월)계약 끝나기 1달전 구두로 1년더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저희집이 1층 다세대인데 바로 옆에 한집이 더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집2층)
그러던차에 11월경에 옆집이 이사가면서 지금까지 세입자를 못구해 방이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 구두 계약이 끝나는 6월에 이사갈려고 계획하고 잇엇죠


방이 빨리 안나갈경우 저까지 6월경에 이사나가면 주인입장에선 난감할수도 있고 해서 제가 올해1월에
6월에 이사간다고 반년 가까이 미리 집주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집주인에게 이애기를 드리니 방이 비워져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사간다고 하니 많이 걱장하더라구요

그래서 미리 빨리 말씀드리는게 좋을것 같았고 집주인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저희가 6월에 이사가는 문제로 집주인이 찾아와서 1년만 더 있으면 안되겠냐고

하길래 그건 어렵다고 말씀 드렸죠

집이 하도 안나가서 그런다고 갑자기 보증금을 그때까지 마련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보고 광고내서
세입자 구하면 나가라고 원래 구두로 하면 2년 자동연장이라는 황당한 말까지....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약속된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가는거고 구두로한 1년 계약도 도중에 나가는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나가는거라서 광고도 물론 세입자 구할때까지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죠

하루이틀전에 이사간다고 통보 한것도 아니고 1월경에 일찍 통보했으니 할도리는 다했다고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계속 세입자를 구하는 광고내고 자기 사정만 애기해서 도저히 대화가 안되더군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다시 애기하자고 했습니다

이럴경우엔 그냥 바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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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2016-04-13 18:32:57
답글

법적으로 한다면 불리할 듯 싶은데요? 원래 계약서 새로 작성하면서 1년 연장이라는 특약 사항을 넣어야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고요. 보통 계약서 쓰지 않고 연장하면 2년이 맞습니다.

최현정 2016-04-13 19:23:49
답글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주인과 다시 애기해서 잘 해결됐습니다

윤석현 2016-04-13 20:38:44
답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게 세입자편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자동 연장이라고 하더라고 나간다고 미리 얘기했는데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라는건 어불성설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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