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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이 경매 진행중이라면 소액임차인 관계를 파악 하셔야 하나 경매 울건이 아니라면 소액임차인 여부 확인을 필요 없고요 해당건물 세입자를 전부 내보내시고 새로이 세입자를 구하시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면 현재의 건물주와 임차인 명도에 협의 하고 계약 하셔야 합니다. 그외는 등기부 등본 확인이 전부 입니다.
건축물 대장도 보셔야지요. 전기 가스 수도 시설도 점검하시고요. 드물게는 정화조도 봐야합니다. 건물의 권리 관계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지도 봐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