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회 무제한 토론 보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이라는 말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몇번 거론되니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내역 요청을
해보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제공 요청 내역이 있는겁니다. (2015년 12월 5일)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란 이름으로 메일이 왔습니다.
제공요청사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법원/수사기관 등의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 으로 나옵니다.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본거지만 회원님들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전 제공 요청 사실이 당연히 없을 줄 알았는데 요청한 적이 있다고 나오니 적잖이 당황스럽네요.
참고로 SKT 기준으로 티월드(
www.tworld.co.kr) 접속하면 하단에 "이용내역 조회" 항목으로 들어가서
본인 인증하고 요청하면 1주일 이내에 메일로 보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