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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의 수도 수리비?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2-26 09:02:50
추천수 11
조회수   1,601

제목

집 주인의 수도 수리비?

글쓴이

염일진 [가입일자 : 2011-11-12]
내용
 제가 지금 아파트 전세 사는데,

작년에 2년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주인 할머니가 자기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 들어 가서 그 돈이 나와야

우리 사는 아파트로 들어 올 수 있다고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해서

다시 그냥 이대로 재계약해서 1년 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전화가 어제 와서는 날도 춥고 재개발한다고 수도도 끊어져서 

다시 연결하는데 30만원들고 어쩌고. 이러면서 한두달 안에 비워달랍니다.



작년에 2년 재계약하지 않았느냐...아직 1년이 남았다...그 안에 천천히 집을 구해서

비워주겠다..한두달은 너무 촉박하다...했더니,



그럼 수도 고치는 30만원이라도 내라...어려우면 한달에 오만원씩 6개월에 나눠내라

그럽니다.



헐...집주인 수도 고치는데 우리가 돈 내야하는 법이 있나요?



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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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6-02-26 09:09:00
답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염일진 2016-02-26 09:22:55

    예.
할머니가 좀 상식이 없는것 같아요

김주항 2016-02-26 09:27:13
답글

경우도 읎고
양심도 읎고
닭 스럽네요....~.~!!

염일진 2016-02-26 09:29:51

    헉.
역시 교주님이시다.
닭을 뽑아 준 할머니입니다.
우리 공주님 .이러면서

이종호 2016-02-26 09:28:54
답글

개기시면 됩니다...^^♥

염일진 2016-02-26 09:30:24

    제가 붙잡혀 가면 책임질거죠.
특히 내 오됴.~

이종철 2016-02-26 09:31:53
답글

오됴는 지가 책임 집니당...♡&&

주명철 2016-02-26 09:47:19
답글

거참 독특한 갑질이네요.
오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붙잡혀가지 않게 막아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염일진 2016-02-26 10:16:47

    주교수님이 그 할머니를 만나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문제가쉽게 풀릴듯..ㅋ.ㅋ

정영숙 2016-02-26 10:10:00
답글

계약기간내 이사갈 경우 이사비용 주인이 부담해줘야 합니다. 그냥 이사비용 받고
이사 가셔요.~~

염일진 2016-02-26 10:17:23

    감사합니다.
몇달 사이에 비워줄 생각입니다.

이종호 2016-02-26 12:04:21
답글

나쁜 할망구같으니...ㅜ.,ㅠ^

김승수 2016-02-26 12:30:26

    내꼬 꼬바리 안돌려주는 영감이 3% 더 나쁘다고 사료됨...ㅜ.,ㅠ^

김지태 2016-02-26 12:43:50
답글

계약기간 만료전에 집주인의 사정으로 나가라고 한 것이니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세입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했습니다. 따라서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집주인에게 부담하라 하십셔.

세입자가 공짜로 사는줄 아는 할마시 입니다.

나중에 보증금, 이사비용, 복비 제때 안주면 주저하지말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 소액채권소송 3단콤보로 날려 버리십셔

김지태 2016-02-26 12:51:50
답글

참고로 민법에서 규정한 주택 자체의 보존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들어가는 비용(지붕, 벽체, 배관, 난방, 골조, 담장, 방수등)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하고 세입자를 들였을때는 여기에 + 임대인의 의무로서 임차인이 임차기간동안 정해진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데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도 통상적인 관리의무가 있고, 만일 수도관을 임차인이 일부러 파손시켰다면 일부 부담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녹슬어서 파손됐거나 하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 주는 것 만으로 임차인의 의무는 끝난겁니다.

이에 관한 제 아프리카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3iWslKzN3NQ

염일진 2016-02-26 13:10:24
답글

감사합니다.
지태님.
수도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그 할머니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수도 고치는 비용입니다.

김지태 2016-02-26 13:17:23

    헐...@@ 대박 입니다요

김세영 2016-02-26 16:31:05
답글

참.....
너그러우신 할망어르신이네요
경기도 에러븐데 한몫낼려면 부담된다고 친절하게 무이자6개월 할부까지 해주시니......
C8~~~늘근 할마시 욕하는것도 아깝네요.....

박수환 2016-02-26 16:37:28
답글

노인이라 그러신듯.. 그냥 그런가보다 하시고 무시하시길..

서승교 2016-02-26 17:06:39
답글

본문 내용대로 라면 매사에 본인 위주로 지구를 돌리시며 사신분이네요.

양우창 2016-02-27 00:52:37
답글

을쉰.. 왠지 그 할머니 한두달새 집 비워주면 잘가라 하고 할머니가 착하고 들어않을듯합니다. 전세금은 재개발 들가서 돈이 나와야 주니 기다리라 할듯한 느낌이 듭니다.

참 무개념 할머니시네요..

염일진 2016-02-27 07:17:11
답글

내년 1월이 만기인데.
그 전에 이사하면서 이사비용청구하면
뒤로 넘어 가실 분입니다.
그리고 재개발비는 받앗나 봅니닺
그러니 우리보고 비워달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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