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스터(freebooster)라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는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다가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폐단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토론종결제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2012년 현재까지 필리버스터의 최장 기록은 1957년 미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무려 24시간 8분 동안 연설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1969년 8월 29일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으려고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이다. 그러나 개헌안 저지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12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는 조항(국회법 제106조 2)을 신설함으로써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였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