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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횡포에 대한 세입자가 할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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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12:0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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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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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횡포에 대한 세입자가 할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나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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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가입일자 : 2001-01-0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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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화명동 재개발 지역에 저희 장모님이 전세로 계십니다. 14년 11월에 계약했으니 아직 9개월 남은 상태구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얼마전 비가 내리면서 방 안쪽으로 물이 들어와서 밤새 물을 퍼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을 때도 엄청난 물이 유입되어 저희 처제와 장모님이 양수기를 동원해 밤새 물을 퍼냈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어 집주인에게 보내줬고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한동안 통화를 못했고 수차례 통화 끝에 연결되어서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물 퍼내러 가면되겠냐" 이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오라했더니 결국 오지는 않았고 어떤 업체를 보냈는데 창틀에 실리콘 작업이 전부였습니다만 빗물 유입에 대한 조치가 아니었기에 물을 계속 유입되었습니다.
장모님이 뇌경색으로 왼쪽 손과 다리가 불편하신데 며칠밤을 고생하며 물을 퍼냈으니 몸살도 났구요. 그런데 주인은 아직 집에 찾아와 본다던지 또는 다른 업자를 보내어 조치를 해주겠다는 말도 없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민법 제626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임대인이 지불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해야 하는지요??
몸이 불편한 분이 고생한것도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다른 어떤 조치를 해주거나 집을 찾아보는 기본적인 조치도 해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는지 여러가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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