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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횡포에 대한 세입자가 할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2-15 12:02:37
추천수 13
조회수   1,771

제목

집주인의 횡포에 대한 세입자가 할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나요?

글쓴이

김진수 [가입일자 : 2001-01-02]
내용
부산의 화명동 재개발 지역에 저희 장모님이 전세로 계십니다. 14년 11월에 계약했으니 아직 9개월 남은 상태구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얼마전 비가 내리면서 방 안쪽으로 물이 들어와서 밤새 물을 퍼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을 때도 엄청난 물이 유입되어 저희 처제와 장모님이 양수기를 동원해 밤새 물을 퍼냈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어 집주인에게 보내줬고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한동안 통화를 못했고 수차례 통화 끝에 연결되어서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물 퍼내러 가면되겠냐" 이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오라했더니 결국 오지는 않았고 어떤 업체를 보냈는데 창틀에 실리콘 작업이 전부였습니다만 빗물 유입에 대한 조치가 아니었기에 물을 계속 유입되었습니다.



장모님이 뇌경색으로 왼쪽 손과 다리가 불편하신데 며칠밤을 고생하며 물을 퍼냈으니 몸살도 났구요. 그런데 주인은 아직 집에 찾아와 본다던지 또는 다른 업자를 보내어 조치를 해주겠다는 말도 없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민법 제626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임대인이 지불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해야 하는지요??



몸이 불편한 분이 고생한것도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다른 어떤 조치를 해주거나 집을 찾아보는 기본적인 조치도 해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는지 여러가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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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6-02-15 12:57:52
답글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해지의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입은 피해(물적, 정신적)에 대해서는 증명을 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김진수 2016-02-15 17:42:56

    계약해지는 통보로 하면되는건가요? 기간이 남은 부분 때문에 복비를 내라하면 어떻게 할까요?

김지태 2016-02-15 14:10:53
답글

말씀 하신대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해 들인 필요비를 들인때에는 그 비용을 임차기간중에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종료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데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등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거부할 경우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재판으로 해결 하셔야 합니다.

김진수 2016-02-15 17:45:36

    주인은 재개발 때문에 공사비용을 들이지 않으려하거나 대충 최소한으로 마무리 짓고 싶어할 것 같습니다. 이경우 저희가 집주인과 상의없이 공사하고 영수증만 가지고 청구하면 되는지요?

김지태 2016-02-15 19:48:29

    글만으로는 집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물이 들어온건지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좀 그런데요, 집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세입자가 공사한다해도 집주인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박영문 2016-02-15 18:52:31
답글

건물 자체의 노후화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물이 유입되는 사례는 좀 다른 경우이니 적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고 계약 했을까요? 임대인의 횡포는 아닌듯 합니다. 조금만 주의 했다면 자연현상에 따른 빗물 유입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에는 빗물 유입을 왜 묵시했을까요? 이때는 주의 의무를 다 했을까요?

김진수 2016-02-15 19:31:49

    죄송하지만 반신이 불편한 여자분이 어떤 주의를하면 빗물유입을 막을 수 있는지 박영문님께 고견을 듣고 싶네요.
14년 계약당시 전년도 하절기 장마기간에 하천의 물이 범람해서 장모가 살고 있는 집이 잠겼었다는 얘기는 들었고 누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공인중계사의 입회하에 작성한 계약서에도 누수에 대한 언급이 없었구요.
그리고 실제 작년 우기에는 전혀 누수가 없었는데 올초부터 문제가 생겨 주인에게 상황알림과 현상에 맞는 조치를 요구한겁니다.
박영문의의 댓글에 있는 주의의무는 이정도면 충분한것 같구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돈몇푼 뜯을 목적으로 이런 글올리고 도움 얻는거 아니니 오해는 마시기바랍니다.

단지 계약을 통해 얻은 사용권한에 대한 요구를 원하는겁니다.

김진수 2016-02-15 22:31:46
답글

누수의 위치가 차가 다니는 도로가에 위치한 방 벽면입니다. 정확히 말쓰드리면 벽면과 방바닥이 만나는지점입니다. 그리고 처제가 옥상으로 가봤더니 옥상에 배수가 안되어 물이 고여있었다고 합니다.

차유진 2016-02-16 14:37:44
답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소송이나 싸움을 통해 수리비를 받아낸다고 해도 그렇게 되기까지 소모되는 시간과 받은 스트레스가 보상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죠. 현실적으로 주인이 수리할 의지가 전혀 없고, 막무가내식이라면 최대한 빨리 이사 가는게 정신 건강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 새는 곳은 비닐로 막거나 적은 비용으로 손볼 수 있는 수준에서 임시 조치만 하시구요.. 제 의견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은 않지만, 저도 경험해 보니 그렇더라구요..

차유진 2016-02-16 14:41:21
답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소송이나 싸움 등을 통해 받아낸다고 해도 얼마 안되는 돈 받기 위해 소모되는 시간과 스트레스가 그 이상일 수 있죠. 현실적으로 주인이 수리를 할 의지가 전혀 없고, 막무가내식이라면 최대한 빨리 이사 가는게 정신 건강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 새는 곳은 비닐로 막거나 적은 비용으로 손볼 수 있는 임시 조치만 하시구요.. 제 의견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은 아니지만 저도 경험해 보니 그렇더라구요..

박수환 2016-02-19 14:43:47
답글

제가 봐도 그냥 이사 가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피해 보신 것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신 복비라던지 이사비용같은 것을 주인에게 일부 요구하시는 것은 어떠실지요.. 이런 상황에서 피곤하게 언성 높혀봐야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재개발 지역이라는 특수성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원만하게 처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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