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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해 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2-06 04:28:44
추천수 4
조회수   587

제목

상속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해 봅니다.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상속제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봅니다.



빚보다 상속분이 많을때는 문제가 안되죠.왜냐구요?





빚보다 상속 재산이 많으면 직계비속이나 직계 존비속들이 알아서 다 찾아 먹으니까요.





헌데 빚 > 상속 재산일때 문제가 발생하죠.







뭐 상속 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쓸데없는 자원과 시간의 낭비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직계가 상속을 포기하면 방계 4 촌까지 상속이 되니 말입니다.







결국 제가 얘기하고 싶은 개편안은 그렇습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 존비속이 전체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재산이 방계로 상속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 존비속 전체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자동적으로 방계도 상속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법률안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임신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속의 아이는 자동적으로 상속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한다로 변경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모르고 있다가 상속을 받아서 빚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자동으로 한정승인이 기본이 되서 상속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 집안간 갈등을 불러 읽으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상속 재도는 은행이나 빚쟁이들이 빚 받기 좋게 구성되어 있는 제도일 뿐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가 현재의 상속제도라는 문제 제기를 해 봅니다.거기에 모든 데이타가 전산화 되면서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빚이 그대로 승계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되니까요.





은행이나 빚쟁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제도 개편을 논해 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권고해 드립니다.











p.s 직계비속이나 직계 존비속이 전체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방계의 경우 본인이 상속을 신청하거나 또는 한정승인을 통한 상속을 신청한 경우에만 상속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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