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심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기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말 몇마디로 정부가 입법예고까지 한 코미디 같은 헤프닝이라고 판단됩니다.
애국심이란 법으로 규정해서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정신적 의무로서의 가치를 가질뿐 이걸 가지고 인사나 공무원 선발의 근간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공무원 선발이나 인사행위시에 자신의 입맛에 걸맞는 인사를 발탁하거나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공무원들을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정치적인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나쁘게 얘기하자면
"비싼밥 먹고 할일 되게 없네요"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만과 만용이 아닌 중간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할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국가 위기 상황도 아닌 평시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해당 입법 추진자의 각성을 촉구하는 봐입니다.
애국심이란 강요가 아닌 자발적일때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또한 우리 국민들은 국가 위기 상황이 닥쳤을때 자신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선 사례가 많다는 것을 봤을때 형식적인 눈요기 식의 애국심 평가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시대 착오적인 오판을 하고 있으며 과연 공무원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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