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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주고 못받은돈.. 어찌해야 할까요.. ㅠ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1-28 15:31:11
추천수 14
조회수   1,980

제목

빌려주고 못받은돈.. 어찌해야 할까요.. ㅠㅠ

글쓴이

이경수 [가입일자 : 2001-05-11]
내용
안녕하세요? 2016년.. 새로운 신년에 별로 좋지 않은일로 글 올리게되네요...

다름이 아니고.. 아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는데... 고민고민하다가 일단 먼저

와싸다에 계시는 여러 회원님들께 도움을 좀 청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2014년 3월 필요하다하여 2천만원을 보냈습니다.

2015년 1월에 다시 4백5십, 2월에 다시 5백.. 총 2950만원입니다.

처음 2천만원은 10%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줬습니다.(제가 약관대출받아 준거라 이자율이 9.6%였습니다.)

이렇게 빌려준 이유가 빌려준 지인이 할려는 사업에 같이 할수 있을까 하는 기대때문이였습니다.

지금은 약 1달정도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연락이 된게 곧 다시 사업시작 할거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안됩니다.

카톡은 보는것 같은데.. 연락 안옵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은 쓰지않고 그냥 빌려줬네요. 10여년 일로 알고 지낸사이인데.. ㅠㅠ

제가 너무 사람을 잘 믿고 무지해서 이런 고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인의 주민번호나 주소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건지..

하지만, 주소랑 주민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지인 집에 홀로 어머님이 계신데 직접 찾아가서 어머님께 얘기를 해야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나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여러가지 도움이 되는 조언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돈은 모두 인터넷뱅킹으로 보내서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500만 와이프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참으로 무지한 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ㅠㅠ

제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일을 했는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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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2016-01-28 16:31:17
답글

저도 비슷한 일로 고생하고 있어 혹시 도움이 될까 하여 몇자 적습니다. 주소 아신다고 하니 먼저 빌려준 돈 변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후 2주안에 채무자가 이의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고 제기 안하면 확정판결이 납니다. 이를 근거로 강제추심하시면 되는데 채무자 재산이 있는지 먼저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박종현 2016-01-28 16:35:59
답글

급여생활자면 월급압류하시고 부동산 ,차량,등등 전부 압류하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급여압류,통장압류하여 얼마간 회수하고 아직 회수못한 것도 남아있네요. 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확정판결 받아봐야 실효가 없습니다.
참 챠용증없어도 송금하신 내역 통장 카피하셔서 법원에 제출해도 됩니다. 가까운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시는게 비용은 들어도 빠르고 정확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이경수 2016-01-28 23:06:41

    자세한 내용 너무 감사합니다. ^^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알려주신 내용을 좀 정리해서 다시한번 법무사에게 상담해봐야겠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준남 2016-01-28 17:09:19
답글

박종현 님 말씀처럼, 시시콜콜 들으셔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일 좀 아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께 여쭤 보시지 마시고,

바로 법률사무소에 가셔서 상담받으세요. ^^

이경수 2016-01-28 23:07:23

    네.. 그러게요. 일단 너무 몰라서 좀 여쭤보고 법률사무소 찾아가보려 했습니다.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koran230@paran.com 2016-01-28 17:31:00
답글

제가 5000빌려주고 증거는 물론 다있습니다.
그래도 3800받고 소송할때 제가 쓴 변호사비용 400도 제돈으로 냈습니다.
결국은 3400받은거죠.맘고생은 고생대로하고요.참고로 20년 넘게 알던 사람입니다.
다시는 돈거래 안할겁니다.
막말로 돈없어서 못준다고하면 방법이 없더군요.
나머지돈도 생기면 준다고 하는데 그냥 없는돈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집사람이 저몰래 빌려줬던 돈인데 집사람이 맘고생이 심했죠.ㅋ
저도 사고친게 많아서 별말안했답니다.ㅎ

이경수 2016-01-28 23:08:08

    에휴... 저보다 더 큰 금액이네요.... 다 못 받으셨다니.. 맘이 쓰리네요.
저도 이번 교훈을 거울삼아.. 절대 다시 다짐하고 있습니다.

유형욱 2016-01-28 18:24:00
답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을까 해서 2천 빌려주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그사람이 2천만원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될정도의 사업이면 이경수께서 같이 할 필요도 없지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경수 2016-01-28 23:08:43

    그러게요.. ^^ 왜 눈에 콩깍지가 씌였는지.. ㅠㅠ.. 잘 해결되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행복 2016-01-28 19:25:54
답글

1,000만원 빌려주고 950만원짜리 떡 사먹은 1인
50만원은 받았으니까요

정답은 윗분들 글에 다 나와있네요.
친구사이 특히 오래된 친구일수록 금전거래 절대 안됩니다.
친구잃고 돈 잃고...
오래된 경험으로 만들어진 옛말 틀린 것 없습니다.

이경수 2016-01-28 23:09:22

    그렇죠.... 이것말고도 다른것들까지 영향을 받네요. ㅠㅠ..
정말 금전거래.. 절대 안해야할까봐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성민 2016-01-28 21:12:17
답글

제일 중요하고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파악하는 겁니다. 느낌상 집이 있다해도 설정되 있을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죠. 채무자의 명의로 파악된 재산이 없다면.... 법적 조치를 굳이 하는 것은 무의미 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등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채무명의 정도인데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그냥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채무자의 감정만 상하게 하지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 경우는 인정에 호소하느니만 못 합니다
만약 아파트나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세권등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가압류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 혼자 자신이 없으시면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이 경우 재판에 들어간 경비는 별도 소송으로 일부 회수할 수는 있으나
거의 못하신다고 보는게 현실적이니 변호사 선임은 권하지 않습니다
요컨데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게 가장 먼저 확인하실 일입니다.

이경수 2016-01-28 23:10:23

    그렇군요.. 재산상태를 어찌 파악해야 할지.. 이것도 좀 난감합니다. ㅠㅠ
이혼하고 자기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거 같은데.. 사무실 보증금 정도 일까요?
어찌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원철 2016-01-29 10:37:04
답글

살다가 한번쯤은 겪는 일이 채권 채무일건데요
먼저 당해본 사람으로 드릴수있는 말씀은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말처럼 이런 도움은 생업으로 하시는분들
그냥 찾아 가세요 제대로 상담받고 처리해 보시길 권하구요
돈거래 하지않는게 천수 누리는길일 겁니다
가깝다고 오래봐왓다고 친하다고 돈 거래하면 돈은 둘째로 병생겨 오래 못삽니다
화병나고 심한경우 이빨이 다빠지고 머리쉬고 돈날리고 수명 단축만 합니다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쩔수없이 돈빌리러오면
모르는 사람보다 없다고 더 단호하게 말하거나 능력껏 줘버립니다
이번일 이후로 돈거래 하지 마시길 수명 단축의 지름길입니다

이종호 2016-01-29 15:28:41
답글

가장 가깝다고 한 친구를 자처한 놈에게 전 재산의 반을 날린 멍청한 놈도 여기 있습니다...ㅜ.,ㅠ^
그 놈을 소개 한 넘은 제작년 황천으로 갔고....

신호영 2016-01-29 20:14:21
답글

저는 친구한테 1000만원 빌려줬습니다 한번에 가는게 한도가 있어서 600 400 나눠서 보냈는데 뭐 그때 그 돈이 없으면 구속이되서 구속만은 막아보자 생각에 빌려줬는데요 애초애 받을 생각을 안해서리 아직까지 못받고 있지만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하나 살렸다 생각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몇년후라도 여유가 생기면 갑을수도있고 그렇지 않을수도있지만 인생공부했다
생각하고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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