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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요즘 궁금한점 두개가 있는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1-26 14:51:10
추천수 14
조회수   624

제목

[상식] 요즘 궁금한점 두개가 있는데요..

글쓴이

김보연 [가입일자 : 2005-03-17]
내용
퇴근이 만날늦고, 집에서는 딴짓하다보니,
세상 소식은, 회사에서 점심 저녁식사때 보여주는 뉴스와 와싸다만 보고있슴다.

근데, 두가지가를 잘 모르겠더라구요.

우선, 논란있는 ㅂㄱㅎ서명운동.. 이게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건가요?
1000만영이든 4000만명이든..
했다치고, 이게 법적이든 뭐든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압박이나 보여주기 뿐인가요?

그리고 또하나는 앙대지침... 이것에는 3가지 궁금증이..
우선 궁금한건, 지침이면 하는사람과 받는사람이 있는데,
지침 내린 사람은 통치자인거같은데, 받는사람은 국민/노동자인가요..기업인인가요?
두번째는, 우리 역사에서 과거에 지침이란 표현으로 하달된 이력이 있었나요?
마지막으로,
국회통과 안된것이 효력 있는거에요?
지침받은 주체가 기업이라치고, 기업이 지침대로 할경우,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없다면 노동자는 무시해면 되는건지..

무식해서 죄송함다...
지식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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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sgi 2016-01-26 15:08:14
답글

자신들이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이 발목을 잡으면서 이런 황당한 쇼를 벌이는 것입니다. 조중동찌라시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 쇼를 벌이고 있겠죠? 최소한 총선몰이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죠.

득달같이 달려들 사람이 있겠지만 문민정부 시절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지침은 늘 존재했습니다. 가장 흔한 지침은 보도지침입니다. 그 지침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내용은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번 경제개악 지침은 기업에게 제시하는 것이고 기업은 그것을 빌미로 사규부터 마음대로 개정하려고 할 겁니다.

이미 확실한 노조가 없는 곳은 부당해고를 당했고 심지어 복직판결을 받아도 복직이 안됩니다. 그 정도로 노동부와 노동법이 허약합니다. 지침이 없을 당시에도 기업의 부당해고가 판을 쳤는데 이제 정부가 판을 깔아줬으니 대단하겠죠.




김보연 2016-01-26 19:48:17

    그렇군요.
보도지침이 있다는건 알고있는데,
지금의 지침은 그정도수준이 아닌거 같아서...
이건 법을 넘어서는 명령 또는 교묘히 피하는 권력의 강제처럼 보여서 이런적이 있었나..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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