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등기이전링크 blog.naver.com/hakjubi/220595980192
이번에 청라에서 살다가 변두리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문의합니다.
이정도면 적정한가요?
법무사 비용이 보통 30~40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2배정도 되네요...
저도 처음으로 주택매매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하네요...
취득대행-3만...일당:5만...교통비:3만...등본발급:1만.....법무사협회홈피...
이외에 채권대(채권할인2만).등본및증지대,부속서류,원인증서및작성,특별송달료....이런건 처음 봅니다...
보통 채권할인금액이나 기타서류중복기재로 장난을 친다더군요...
거래금액이 178백만원인 것같은데요?
관행화되서 그렇지 약간은 눈탱이가 있는 듯합니다. 기본보수, 누진보수,세금,인지대까지는 정상. 채권대는 당시 할인율 봐야.
그 아래는 눈탱이가 맞을 겁니다.
보수표상 기타비용은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증지대는 1만원 전후이므로, 등본 및 증지대, 부속서류 눈탱이. 원인증서는 통상 매매계약서나 근저당설정계약서이며 각3만원 청구가 보통인지라, 중개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3만원 눈탱이.교통비 및 세금대행 중 세금대행은 통상 3만원 받는 등록세 납부 대행료이므로 교통비가 7만원이라는 뜻인데 교통비는 그냥 일당으로 표시하는 법무사도 있음.
그리고 요즘은 등기소 갈 필요도 없이 일처리됨.
법원행정처 자료를 받아다가 법무사 15백명 분석하고 실태에 대해 보고서 10장 정도는 써본 경험임. 에고, 휴대전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