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개인 강사의 경우,연말 정산 어떻게 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1-25 14:39:27
추천수 9
조회수   1,187

제목

개인 강사의 경우,연말 정산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김학순 [가입일자 : 2003-02-11]
내용
방과후 학교, 문화센터등에서 기타와 보컬강사일을 하고있는데요..

홈텍스에서 열심히 입력하고 제출하기 누르니, 회사를 입력하지않았다고 도루묵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국민연금은 꼬박꼬박냈는데도 잡히지않아 수동으로 일년납입액을 대충입력시켰었는데...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유기천 2016-01-25 17:32:12
답글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5월에 개인소득세 신고합니다..

남두호 2016-01-25 19:50:58
답글

연말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합니다.

강의료 받은 곳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일일이 다 챙겨야 합니다.
그것이 학순님의 한해 매출이됩니다.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현황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겁니다.
하지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놓으셔야합니다.
그것으로 나중 5월애 확정신고 하면됩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 급여(사업소득 말고)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원천징수 영수증 받아 놓았다가
5월인가 6월에 합산 신고 합니다.

예전애 직접할 때 일이라 좀 가물하긴합니다만
흐름은 맞습니다.

그리고 간편정부도 시간 될 때 만들어 놓으세요.
국세청에 강사들용 건편장부 양식 있을겁니다.

아님 마드셔도 되고요.
기장(정부)과 미기장은 세액 차이가 큽니다.

이수한 2016-01-25 20:39:48
답글

보통 강사는 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현황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면세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시면 사업장현황신고하시고, 없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강사료 주는 곳에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받아놓으셨다가 5월에 정리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순 2016-01-25 22:30:20
답글

알겠습니다....^^ 답변주신님들 감사합니다....^^

shin00244@gmail.com 2016-01-26 09:53:51
답글

종합소득세 신고하심 되고요. 5월에 청수동에 있는 세무소 가면 잘 알려줍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면 더 좋겠죠? ㅎ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