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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액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1-25 01:17:30
추천수 6
조회수   1,486

제목

헉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액이

글쓴이

백경훈 [가입일자 : 2003-02-08]
내용
환급이 아니라



66만원 징수입니다 ㅠㅠ



10월 부터 12월 3개월까지



부양가족 등록을 회사에서 안해줘서



개인소득공제로 소득세를 15여만원씩 3개월 것 세액으로 나갔는데



월급때 소득세가 부양가족까지 되지 않고 개인 공제로 45만원 소득세를 더 낸셈



그런데도 66만원이라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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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필기 2016-01-25 04:38:04
답글

저도 지금까지 항상 환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추가 징수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 뻔한거고....

henry8585@yahoo.co.kr 2016-01-25 09:41:55
답글

올해 연말정산에서 연봉"7천만원"이상 받는 봉급생활자는 세금폭탄 맞는다고 하는데, 경훈님은 연봉 7천이사상이군효.
저는 언제 7천만원 받아보나. . .???(3=3=333?) 후다닥~~~~

백경훈 2016-01-25 18:47:01

    아닌데요ㅠㅠ

김민관 2016-01-25 09:54:51
답글

제가 낸만큼 국가에서 복지로 받는게 있다면 기꺼이 내겠지만 올해도 입에서 육두문자 나오겠네요.

최원길 2016-01-25 11:22:12
답글

이미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방법이 바뀌면서 돌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줄거나 폭탄을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연봉이 높은 분들은 그 느낌이 더욱 심할겁니다. 그런 와중에 돌려받는 것이 있다면 뭔가 지출이 지난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돌려받으셨으면 주변분들에게 짜장면이라도 대접하시는게...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맞고요.. 복지가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세금을 많이 받아야 할 곳은 내버려두고 월급쟁이 주머니만 터는 조세제도는 반드시 고쳐서 조세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민관 2016-01-25 11:35:01

    세금 내는거에 비해 이게 복지가 강화 된건가요.

이수한 2016-01-25 20:54:45
답글

혹시 연중에 이직하신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직은 하게되면 먼저 퇴직할 때 간이로 연말정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합산해서 연말정산하는 2월에 추가납부세액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거 같습니다.

최한백 2016-01-26 04:07:16
답글

정부에서 돈을 더 거둬들이기 위해 연말정산 혜택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사항이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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