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시도교육자치단체는 누리과정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조항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색누리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준 것처럼 추가 예산(돈)을 더 줬으니 이번에 너희가 해봐라고 하는데, 학급당 학생수 감축(25명선) 방침에 따라 학급 담임교사가 더 필요하고, 기간제 교사 숫자도 증가되기에 추가된 교사에게 지출되는 급여를 치르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예산은 바닥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뻔하게 알면서도 이미 돈을 더 줬으니 난 모른다고 색누리 일당과 닭, 언론이 지랄을 떨며 마구 지껄여 대고 잡아떼는 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