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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가 대신 변제해주기로 한 약속에 대한 불이행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7-08 10:07:14
추천수 3
조회수   822

제목

시누이가 대신 변제해주기로 한 약속에 대한 불이행

글쓴이

이혜영 [가입일자 : 2004-07-08]
내용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2년전 알고 지내던 언니에게 차용증 없이 6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그언니는 자기소유의 10평남짓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제 돈을 갚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다른 여러건의 채무관계가 알려지면서 김현미씨는 행방을 감추었고 김현미소유의 치킨집을 시누이 명의로 바꾸었습니다.

명의가 바뀐것을 알고 시누이를 만나 1시간여 대화를 나누었고, 가게를 정리하면 제돈만큼은 꼭 갚아주겠노라고 약속했고, 그 대화내용을 제가 녹음기에 녹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월세로 임대해 준 사실을 알고 전화했을때 시누이 왈, 매매나 전세로라도 나갔으면 100~200만원 정도 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자기네도 어렵고 자기들도 피해자라며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답장이 왔는데요 자기는 그런 약속을 한 사실도 없으며, 저와는 일면식도 없다는 겁니다. 믿고 기다렸는데 말입니다.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한데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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