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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사항이므로 합의가 되지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종철을신의 말씀이 정석입니다 청소비라는것은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사항중의 하나일뿐이죠 청소비가 없는 곳으로 찾아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네요
청소비가 법률에 정해진 바 없고, 이 정도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가 판례로 남긴 경우를 본일이 없어 선뜻 말씀드리기는 그렇네요.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민법상 임차인의 의무인 '원상회복의무'가 규정되어 있을텐데요. 그점을 생각해본다면, 학순님께서 입주시 청소가 되어있던 상태였으면 나가실때도 청소를 하시는게 맞지만, 청소가 되있지 않았다면 구태여 청소하고 나갈 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통상적관례로 글케 하더군요. 저도 보증금중 청소비 오마넌 공제하고 주더군요. 입주할때 청소해놧는지는 모르지만....
네...대체적으로 임차인이 내는군요...답변주신님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