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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겸 푸념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1-07 14:10:52
추천수 8
조회수   864

제목

질문 겸 푸념입니다.

글쓴이

장동수 [가입일자 : 2005-06-27]
내용

 


병신년초부터 좀 안좋은 글을 올리게 되어 먼저 죄송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오디오질? 하다보면 여러 황당한 상황들을 겪게 되는 것은 대개가 그러할겁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어찌해야 할지, 제 귀책은 몇%정도 될런지 글을 읽고 한말씀들 좀 부탁드립니다.


 


공제 신청후 입금했는데 아직 물건을 받지 못했다거나, 돈을 주고 수리를 맡겼는데 물건을 횡령했다거나 등등 많은 분들이 분노와 고통을 겪고있는 윈사운드(현 윈디뮤직)와 관련건입니다.


 


저도 5~6년정도 전에 앰프 몇 개를 공제 신청하여 아직 못받았으며 받을 앰프는 레퍼런스 인티앰프 3대와 프리/파워 1세트이나 이것은 내일정도에 다시 글을 올릴것이며 오늘 여쭐 내용은 이와 다른 프리앰프 관련입니다.


 


몇 년전인지 확실한 기억은 아니지만 예전에 윈사운드에서 레퍼런스 프리앰프를 업그레이드 한다고해서 제가 신청했다가 맘이 변하여 다른 분에게 그 상태로 양도했습니다.


(이 내용도 오래되어서 확실한지도 자신은 없지만 대충 이러했을겁니다)


 


윈사운드에 올려져있는 프리앰프를 구매하기로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윈사운드 유사장한테 사정을 설명해주고 구매자분과 유사장을 연결해주었고 두사람간에는 통화가 수차례 있었는걸로 압니다.


 


아까 제가 확실치 않다고 말했는것처럼 저는 양도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관심을 두지 않아서인지 그 사항은 잊어버렸습니다.


 


중간에 간혹 구매자분으로부터 유사장한테서 프리앰프를 아직 못받았다라는 문자를 받았거나 그러한 내용의 통화를 한적은 있지만 이미 양도를 한상태에서 내가 유사장한테 빨리 주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달전쯤에 구매자분이 제게 환불해달라는 항의를 하더군요.




자기는 유사장이 아니라 저를 보고 거래를 한것이고 저한테 돈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환불해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저 또한 유사장한테 앰프를 그보다 더하게 사기 당한 상태이다 보니 많이 억울하기도합니다.


 


자 이럴 경우 제 책임이 몇%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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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2016-01-07 17:45:42
답글

법적으로만 보자면, 판매자는 구매자에 대한 앰프 소유권 이전의무를 마침으로서(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점유이전이라 합니다) 구매자에 대해 모든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상은 법적인 이야기고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임정택 2016-01-07 19:41:49
답글

위 권 연호 선생님 께서 잘 설명 해 주셨습니다.
소유권 이전 문제는 구매자가 수락하고 대금을 장 선생님께 지불하셨다고 봅니다.

대금을 지불 하였다는것은 앰프 제작자로부터 앰프를 직접 넘겨받겠다는 구매자의 의지의 표시라고 보는것이 합당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물론 서류상 오고간게 없긴 하겠으나 이미 양도 양수는 완료 되었다고 보아서 판매자는 환불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무쪼록 원만한 해결 있기를 바랍니다.

박성민 2016-01-07 20:33:06
답글

굳이 법적으로만 살펴 본다면 동수님이 윈사운드에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 되었고 그에대한 대항요건으로 통지까지 완료된 상태이므로 동수님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해결은 최후 수단이라는 점에서
저 역시 영호님이나 정택님 생각과 같습니다 ^^;;;

장동수 2016-01-08 10:00:49
답글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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