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관할 기관이 아닙니다.
기사를 구체적으로 인용하자면....,
(중략)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보육대란의 해결책에 대해 교육감들은 정부가 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어린이집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학자 출신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는 교부금을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쓰도록 했고, 교육기본법상 교육기관에는 어린이집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률 어디에도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에 무상보육비를 지출하라는 규정이 없는데 정부가 법 위반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 한국일보 중에서)
행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역할과 기능을 규정한 법의 범위는 언급하지 않고, 구실을 만들어서 덮어 씌울 궁리만 하니 우리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라고 봅니다.
그 불가항력의 근원은 색누리놈들이죠.
모든 국민이 정신 차리고 투표하여 2016년 그 원흉들 제대로 탈탈 털어내어서
공중파나 시중에서 못 보게 되기를, 그 결과를 행복하게 바라보기를 갈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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