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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정] 접촉 사고 시 보험사의 과실 비율이 부당하다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1-06 16:07:37
추천수 8
조회수   2,105

제목

[사진수정] 접촉 사고 시 보험사의 과실 비율이 부당하다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강신규 [가입일자 : 2004-05-28]
내용
 안녕하세요. 

 

 

접촉사고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어 글 올립니다. 

 

총 사진은 4 장이고 말미에 동영상도 있어 

시간 되시는 분은 봐주시고 말씀 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은 제가 손으로 그린 사고 정황입니다.

비례나 차의 위치 등등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참고로 봐 주십시오.

붉은 색 네모가 제 차, 파란색 차가 상대차 입니다.

 

 

제가 2층 출입구 맞은편 자리에 주차를 하기 위해

1번 자리까지 전진했다가

2번 자리까지 후진 했는데 자리가 여의치가 않아 

3번 자리까지 전진했고

 

상대는 제가 주차를 다 마친 것으로 생각하고 나오다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를 불렀는데 

일단 제 블랙박스가 있어서 그 동영상으로 보고 

판단 하기로 하고 각자 갈 길 갔습니다.

 

 

다음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일단 제가 "주차 한 뒤 출차 하다가 상대 차와 충돌했기 때문에"

제 과실이 6 상대 과실이 4라고 하더군요.

 

 

(여기서부터는 제 주장입니다.)

제가 자리가 여의치 않아 다시 전진 했을 때

상대 운전자 분은 먼 곳만 응시하신 채 

차를 전진시키고 계셨습니다. 

이거 부딪히겠다 싶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그 쪽에선 제동 없이 계속 들어오시더군요.

 

이거 부딪히겠다 싶어 클락션을 울렸지만 너무 늦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차라 하기엔 너무 억울한 것이


왼쪽 사진이 사고 직전 제가 최대한 후진한 상태였고요. 

오른쪽이 사고 몇 일 뒤 제가 같은 장소에 가서 비슷하게 후진한 상태입니다.

 

 

위 사진은 제가 사고 몇 일 뒤 

비슷하게 후진한 상태 (위 사진 오른쪽)에서 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고 직후 블박 영상과 사진입니다. (sm520이 제 차이고 직후 제가 후진을 조금 했습니다.)

 

https://vimeo.com/150874180

블박 영상입니다. 25초부터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1) 이 정도 후진한 뒤 전진해도 "주차 후 출차" 로 볼 수 있나요?

2) 보험사 과실 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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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2016-01-06 16:38:49
답글

합의 안보고 소송으로 가면 됩니다.보험사에 편드는 곳은 있지만 중립적 기관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신규 2016-01-06 19:26:33

    네에.
소송가면 암만 최소로 해도 착수금 삼백은 넘겠죠?

김민관 2016-01-07 00:05:40

    소액재판이나 나홀로 소송 안가면 300으로 힘들 겁니다.소송으로 못가시면 아랫분이 설명 잘하셨은데 합의 봐야 하는데 보험사가 좋하하는건 쌍방과실 입니다.현실적인 방법은 최대한 시간끌며 목소리 크게내서 과실비율 줄이는 겁니다.

강신규 2016-01-22 12:16:28

    네에... 저도 어디선가 쌍방과실 좋아한다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창균 2016-01-06 20:24:36
답글

민사소송은 나중단계인것 같고요.
일단 사고를 경찰서(교통민원실)에 접수하시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을 해줄겁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서울지방경찰청)
위의 판결도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상급기관인 경찰정에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겁니다..
위 민원행위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 판결 근거로 보험에 관련된 과실비율을 조정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소송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10대 중과실처럼 가,피해가 명확하지 않는 사고는 사실 과실부분이 애매해서..
큰 리스크가 아니면 5:5로 각자 알아서 처리 하는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원칙은 선행차량이 있을경우 앞 차량의 모든 행위가 끝난후 뒤차량이 운행을 개시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유턴차량의 경우와 같이 후행차량의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게 도로교통법입니다..

강신규 2016-01-06 20:36:16

    흑흑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 해 주셨네요 ㅜ ㅠ
저같은 법무지렁이에게...

일단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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