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1월 1일부터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하는 것은 과태료 10만원이고 주차공간을 막는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입니다. 모조리 신고해서 연말 상품권을 보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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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종
2015-12-24 12:53:46
세시님.
제가 얼마전에 안양 병목안 시민공원에서 저런 경우를 신고를 하였습니다.
안양시청에 신고를 하니 만안구청으로 넘겨주고 만안구청 민원과에서는 저런경우를 단속하는 부서가 장애인xxx이라며 또 돌려 주더군요. 근데 사람이 없어 타 부서분이 받고 직통 번호를 알려주면서 이따가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10분이상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제가 병신같고 속이 터지는줄 알았습니다.
이 후 공무원 관련 신고는 절대 안하기로 맘을 먹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어플로 신고하세요. 많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인사고과나 실적과 관계없는 일은 다른 곳으로 이첩합니다. 장애인 주차관련의 경우 사진 한장이면 바로 과태료 부과됩니다. 일반 주차위반은 5분이상 경과후 다시 찍어야 하지만 장애인 주차관련은 한번 명확하게 찍히면 5분후 다시찍을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