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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님..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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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7 09:2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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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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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님..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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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가입일자 : 2002-09-0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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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넝하세요?
전엔 참 열심이었는데
지금은 눈팅족으로 변한 불량회원입니다.
질문이있어서요.
제가 부산에 2001년도에 분양 받은 아파트에
지금 까지 쭈욱 살고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시골집(공시지가 3천만원정도)
을 제명의로 변경하라고해서요...
만약 이걸 제명의로해놓았다가
제가 사는 부산아파트를 매매하면 1주택 양도세 면제에 해당되지않는지요?
분양받은지 오래되어서 분양가랑 매매가가 약 1억5천정도 납니다..
시골집은 1가구2주택에 해당되지 않능건지요?
정확히 확인할려면 어떻게 어디서 알아봐야되는지도 조언바랍니다..
연말 잘보내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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