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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발생시기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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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5 09: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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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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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발생시기에 대해서...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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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근 [가입일자 : 2004-02-1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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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택1)에 가족이 함께 살다가, 제가 결혼한 후 저는 현재 아파트에 남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새로운 아파트(주택2)를 계약해서 살고 계십니다.
현재상황
주택1 : 1999년 4월 입주, 명의 아버지, 거주자 저와 와이프
주택2 : 2014년 11월 11일 입주, 명의 어머니, 거주자 아버지와 어머니
1. 1가구 2주택이 된 날로부터 3년후인 2017년 11월 11일까지 주택1를 매매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즉, 3년뒤 날짜전까지만 주택1을 매매로 팔면 양도세 발생이 안되는게 맞을까요?)
2. 양도세가 발생된다면,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발생하게 될까요? (주택1, 주택2 각각의 시세의 몇% 개념일까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한 상황입니다.
부디 회원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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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댓글을 늦게 써서 보실지 모르겠네요..
신규 주택(주택2)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주택 1)을 처분하여야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만약 3년 경과하여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등)으로 계산되고요
필요경비등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공인중개사 수수료(취득 및 처분시), 법무사 수수료, 취득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등입니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차감하여 산정되고요
아래에서 계산한 양도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즉,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율과 동일합니다.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10%
과세표준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하여야만 가산세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시)에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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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댓글을 늦게 써서 보실지 모르겠네요..
신규 주택(주택2)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주택 1)을 처분하여야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만약 3년 경과하여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등)으로 계산되고요
필요경비등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공인중개사 수수료(취득 및 처분시), 법무사 수수료, 취득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등입니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차감하여 산정되고요
아래에서 계산한 양도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즉,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율과 동일합니다.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10%
과세표준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하여야만 가산세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시)에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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