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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차용증....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7-07 18:53:27
추천수 3
조회수   1,441

제목

금전차용증....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김병열님이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궁금한점은

:

: 1.금전차용증을 어떻게 쓰면 확실한지조언 부탁드립니다.



- 확실하게 아무런 법적문제 없이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차용



증이라는 것이 금전관계에 대한 법적인 증거자료로서 역활을 하기 때문에 차용증에 금



전을 거래한 사실 및 거래한 금전에 대한 변제기일, 채권자와 채무자 및 채무자의 채



권자에 대한 금전 차용에 대해 보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실을 기록한다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 2.연대보증은 부부지간 또 는 성년인 자식간에도 가능합니까.



- 연대보증이라고 함은 채무자의 채권자의 채무에 대해 채무자와 함게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로서 부부지간, 성인간 등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김병열님으



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의 부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다면 차용금에 대해 원 채무자와 채



무자의 부인이 모두 법적인 책임을 지게되는 것입니다.



: 3.아래글들을 보면 공증을 받는다는데 어떻게하는것인지.



- 공증은 공증에 대한 허가를 얻은 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으실 생각이면 채권자인 김병열님과 채무자인 친구, 연대보증인인 친구



의 부인이 모두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차용증에 공증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4.현재 그집의재산은 재개발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입주권을 담보할수있는지.



- 차용증은 금전차용에 대한 법적인 증거자료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고 분양권의 경우도 같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가



지고 친구의 분양권에 가압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분양권이 김병열님의 채



무자 및 채무자 부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 두십시요.



: 5.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 일단 친구에게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금전을 친구가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일단 다



시 한번 요구를 하시고 그래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시면서, 민



사상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상 대여금반환청



구를 하시는 경우 김병열님이 알고 계시는 상대방의 분양권에 가압류를 하시고 소송



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병열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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