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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維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11-14 13:06:51
추천수 15
조회수   970

제목

유신 [維新]

글쓴이

황동일 [가입일자 : 2004-12-24]
내용
유신 [維新] 국어
낡은 제도 따위를 고쳐 새롭게 함




박정희 일당들은 요걸 좋아했다
하지만 글뜻대로가아닌

글반대로 지놈들 영구집권을위애서 유신을 강제로 밀어붙여서

국민의 자유로운 튜표권을 장충채육과안으로 가저가서
대리튜표권한으로해서
지랄병을하였던 일당놈들의 후손들이 대거 정권을잡고서 지금 대한민국을
박살을 내고있다

정말암울하다

언론을 통제하고
그도 더해서
만세삼창으로 바뀐애에게 열라게 충성하는
개마냥 붙어서 암튼 저리 할 수는 없다

언론의 개들아 재발 정신좀차리고
바른말좀해다오

연이어 광화문등에서는 대모가 이어저
민심을 일께우려고 노력하는데두

일채 임막음으로 벙어리가 다들 되었느냐
언론의 개 들아!

많은군중들은 너희들 개밥그릇 이니므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다른 표기 언어 統一主體國民會議
시대 현대/현대
성격 헌법기관
유형 제도
시행 1972년
폐지 1980년 10월
분야 정치·법제/법제·행정

요약 1972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조직체.

[내용]

조국통일의 정책에 관한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서 1972년에 개정된 이른바 유신헌법에서
새로 설치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2,000인 이상
5,000인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되고, 대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한 자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였다.

주요 임무는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에 있어서
국론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통일주체국민회의 심의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통일정책은 국민의 총의로 보게 되어,
통일정책의 최종결정기관이었다.


또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거하고,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선거하였으며
,

그 밖에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국회의결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졌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았으며,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회시마다 운영위원 중에서 약간명을 지명하여
교대로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할 수 있고,
대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
의장이 지명하는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본래의 설치목적과는
달리 사실상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이유 때문에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의 사망과 더불어
1980년 10월 개정된 「헌법」으로 이 기구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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