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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인데 합의금 처리문제에 관해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11-11 11:27:17
추천수 6
조회수   1,480

제목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합의금 처리문제에 관해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글쓴이

남영식 [가입일자 : 2002-04-20]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11/6(금)에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다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직장 동료이고 차는 운전자 소유의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타고 퇴근하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비가 조금 오는 날씨였고 운전자가 앞차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승용차가 우리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접수번호를 알려주면서 치료를 받으라고 해서 현재 경추 염좌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입원을 하고 싶지만 일때문에 하지는 못하고 업무시간에 잠시 나가서 물리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현재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좀 띵한 증상이 계속 되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해자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서 하는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은 회복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나중에 합의하면 지금 제시하는 금액보다 덜 받을 수 도 있다. 오늘 합의하면 50만원은 지급할 수 있다. 어차피 한달정도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하루 8천원 정도 계산해도 20만원 정도 빠지는데 지금 50만원 받고 끝내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물론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그때 연락주면 처리해 주겠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해서 일단 알았다고 해서 끊었습니다.


가해자 보험회사 말대로 지금 합의해주고 돈을 받는 것을 나을까요? 아니면 치료를 충분히 받은 다음 합의해 주는 것이 나을까요?

그리고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5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한지도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 회원분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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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2015-11-11 11:43:42
답글

교통사고는 회복이 느립니다.
보통 몇개월 가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합의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방법이고
일단, 몸이 회복될때까지 치료를 받으세요.
그리고 "어혈"을 풀어주는 한약을 꼭 지어드셔야합니다.(나이들면 몸 여기저기 후유증이 생깁니다.)
합의는 치료를 다 받고 하시면 되고, 치료 기간만큼 보상금도 많이 늘어납니다.

물론, 보험사 직원의 말은 낚시죠...ㅋㅋ

박전의 2015-11-11 12:08:00
답글

싸인 캍은거 해주시지 말구..특히 남영식님의 의료기록 조회 동의여부를 싸인받을려구 하는거 절대 하시면 안되구..
헛소리 집어치구...소송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하시고...특인처리 할란다고 겁주세요..알아서 길겁니다.

최수철 2015-11-11 12:08:41
답글

윗분 댓글이 맞는말씀 입니다,
저도 6월에 남영식씨와 똑같은 사고를 당해서 저도 중간에서 뒷차에 받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하는데 진짜로 허리가 아파서 한달정도 한의원에가서 침맞고 물리치료받았 습니다.보험회사에서는 합의금이 줄거나 없을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한달정도 지나니 합의금을 계속치료비와 위로금조로 150만원에 합의 하자고 하여 하였습니다, 물론 제차에대한 감가 상각비도 1년이 않된 차라서 받았 습니다.
급히 서두르지 마시고 한의원에 통원치료 충분히 하시고 어혈푸는약 지어 드시고 천천히 결정하세요, 몸다는건 보험회사 입니다,빠른 쾌유를 기원 합니다.

김기홍 2015-11-11 13:50:11
답글

치료가 빨리 끝난다 =별로 안아프다 = 합의금이 적다.

오래 치료할수록 합의금이 올라가는게 당연한거죠.

남영식 2015-11-11 17:49:16
답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 의견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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