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1/6(금)에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다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직장 동료이고 차는 운전자 소유의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타고 퇴근하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비가 조금 오는 날씨였고 운전자가 앞차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승용차가 우리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접수번호를 알려주면서 치료를 받으라고 해서 현재 경추 염좌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입원을 하고 싶지만 일때문에 하지는 못하고 업무시간에 잠시 나가서 물리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현재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좀 띵한 증상이 계속 되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해자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서 하는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은 회복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나중에 합의하면 지금 제시하는 금액보다 덜 받을 수 도 있다. 오늘 합의하면 50만원은 지급할 수 있다. 어차피 한달정도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하루 8천원 정도 계산해도 20만원 정도 빠지는데 지금 50만원 받고 끝내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물론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그때 연락주면 처리해 주겠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해서 일단 알았다고 해서 끊었습니다.
가해자 보험회사 말대로 지금 합의해주고 돈을 받는 것을 나을까요? 아니면 치료를 충분히 받은 다음 합의해 주는 것이 나을까요?
그리고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5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한지도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 회원분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