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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축은 꼭 건축사무소 통해야만 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10-21 15:49:26
추천수 13
조회수   3,599

제목

주택 증축은 꼭 건축사무소 통해야만 하나요?

글쓴이

김창훈 [가입일자 : 2002-08-22]
내용
안녕하세요?

기존 12평(39제곱미터) 주택이 있습니다.

대지 여유가 있어서 20평으로 증축하려고 합니다.



1. 주택 증축은 꼭 건축사무소 통해야만 하나요?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필요하나요?)



2.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50제곱미터 미만이므로 개인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을 경우 작업규칙, 폐기물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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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5-10-21 16:06:50
답글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약25평) 미만인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은 건축사의 설계가 아니라도 가능 합니다.

이종철 2015-10-21 16:12:54
답글

그렇지만 증축해서 건축면적이 건폐율을 초과한다거나 연면적이 용적률을 초과한다면 증축 자체가 불가 합니다.

김민관 2015-10-21 17:37:29
답글

증축은 안해봐서 잘 모르겠고요.
2번은 그정도 면적이면 개인이 가능 합니다.장갑,마스크 착용하시고 지붕에 올라가셔서 슬레이트를 거두어서 한곳에 모아두시고 관련지역 폐기물 업체에 유료 수거 의뢰하시면 됩니다.폐기물 업체 연락처를 모르시면 지역 관공서 건축과에 물어 보세요.관할 지자체에서 수거 비용 지원 해주지만 예산이 적어서 연초에 대상자 거이 마감 됩니다. 받을여면 미리 알아보세요.지자체가 돈이 많으면 지원 액수가 많지만 아닌 경우는 생색내기니 큰기대는 하지 마세요.

홍순업 2015-10-21 17:47:03
답글

이종철님이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좀더 첨언을 하자면 증축신고건입니다.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하진 않지만
기존주택이 1991년 이전에 준공된건물이라면 구청에 건축물대장만 있고 현황건축물도라고 해서 도면이 없을겁니다
그걸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실측을 해서요..그게 건축물대장과 일치해야 하고요 위법한사항이 있다면 이번신고시에
같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도면이 필요하면 그려야 하구요 그리고 건축행정절차가 온라인으로 바뀐지 좀지났습니다
세움터라는곳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부분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건축설계사무실에서 해주고
그 비용을 받는거구요...정화조, 주차장 등 따져야 할게 많습니다 일단 구청앞 건축사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슬레이트는 오래된건축물이라면 석면발암물질관계로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셔야 할듯 합니다
구청 환경위생과 등에 문의해 보시고 철거 하셔야 할듯합니다.

이용수 2015-10-21 19:04:06
답글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관할 지자체에서 지원해줍니다,
개인철거시 슬레이트 장당 16,000 원에서 20,000원 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에 지성아빠라는 귀촌 카페에서
슬레이트,,검색하시면 백과사전급 정보가 기다립니다,,,

김창훈 2015-10-21 22:37:33
답글

역시 와싸다네요.
많은 관심과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 담당 직원이 건축사무소를 통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여쭤본 겁니다.
시청 직원이 저한테 잘못 안내한 것 같네요.

39제곱미터에서 62제곱미터로 증축하면서 대수선하려는 겁니다.
현황건축물도를 그려서 제출해야 하는군요.
세움터도 알게 되었고,
슬레이트 철거는 1~2월 신청해서 연중 순서대로 철거해준다고 합니다.
내년 언제 해줄지 몰라서 우선 저 스스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겨우 12평이니 지붕은 15평 정도 될 것 같아서요.
양철지붕을 한나절 뜯었더니 전부 슬레이트더라구요. 아래는 판자가 있고요.
안전할 것 같아서요.

다시 한 번 답변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김창훈 2015-10-21 22:40:20
답글

참, 근데 주자장이 어렵습니다. 현재 도로에 붙어 있으나
집이 도로와 10여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집까지는 폭 2.2미터 정도 소폭 골목길이 집소유로 되어 있고요.
2.2미터면 주차장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차가 들갈 수 없는 폭이잖아요.
인근(20~30미터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에서 주민에게 개방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홍순업 2015-10-21 23:38:59
답글

공무원 얘기는 건축사무소가 이런 업무를 주로한다는걸로 이해하셔야 할듯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일반인이 이런 건축행정업무를 한다는건 좀 무리겠죠....^^
주차면 1대의 규격은 규정상 2.3m x 5.0m 입니다. 그리고 인근주차장으로 인정을 받으실려면
서류상 그사실이 증명?되어야 할겁니다. 학교운동장은 불가능할듯합니다.
제가 보기엔 저정도 면적증가로는 주차대수 증가는 없을듯합니다.
그리고 관할구역내 건축사무소에 상담받아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상담은 꽁짜입니다...ㅎ)
얘기하는중에 알아지는 사실두 있을거구요(필요한서류, 도면 등등)
그이후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으실듯 합니다..^^
슬레이트 철거야 누가 하든 어려운건 아니죠 단지 철거시 슬레이트 부스러기중에 석면가루를
흡입할수도 있고 안전상 전문업체를 말씁드린 겁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창훈 2015-10-22 12:33:48

    친절한 말씀 고맙습니다*^^*
1. 슬레이트 철거는 아버지 후배분이 철거업체를 하셔서 거기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철거 직접 하려면 저와 아버지가 해야했는데 그래서 혹시 모를 석면 흡입에 대해서 걱정했었거든요.
걱정 덜려고 그냥 120만원에 맡겼습니다.

2. 주차장 확보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3. 가능하면 빨리 현황건물도를 그려서 신청해야겠네요.
97년도에 집을 지어보고(다른 곳 다른 집), 정말 오랜만에 집 대수선을 하려는 건데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손은효님처럼 집을 짓지는 못하겠지만,
시내 조용한 주택가에 조그만 집을 짓고 조용하게 사는 것이 꿈이기에
한 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이 제겐 용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이경식 2015-10-21 23:54:35
답글

- 뜬금 없지만 전성기 의 와싸다 를 보는듯한 분위기입니다,, ㅡ.ㅡ;;

김창훈 2015-10-22 12:35:17

    최근 와싸다가 예전만 못하지만 저도 옛정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들어옵니다.
아마 눈팅만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렇겠지요.
언젠가는 다시 와싸다 르네상스가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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