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 두셨다고 하셨고,
개인사업자라고 가정하면 7월에 부가세 신고할때
홈택스의 사업자신용카드 공제.불공제 창이 활성화 됩니다.
1주일인가 2주일인가 그 기간에만 열리는데요. (세무사사무실에서 항상 알려줘서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겠네요.)
그때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검색해보시면 해당 사업자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함께 공제/불공제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관련(주유.교통비.수리비 등)은 안되구요. 간이사업자(부가세를 끊지 않음)에게 쓴 금액도 안되구요.
당연불공제라고 비고란에 나와 있는것도 안되구요.
그외 마트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일부 항목에 불공제가 되어 있는 것은 체크후 공제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 국세청 전산망이 공제와 불공제 구분을 해 두고요.
2차로 사용자가 해당기간에 들어가서 불공제 된 것을 공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유비(운수업 제외) 등의 불공제 항목을 마구 공제로 바꾸시면 국세청에서 의심하여 찾아낼 수도 있구요.
업무상 필요했던 항목들을 공제로 바꾸시면 됩니다.
위에 언급하신 식사, 간식, 부식 등은 공제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간이사업자 음식점에서 드신건 안됩니다.
당근 영수증 없어도 됩니다.
법인도 부가세 예정신고 말고 확정신고할때 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