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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카드 질문...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10-19 22:36:22
추천수 12
조회수   1,120

제목

사업자 카드 질문...

글쓴이

권민수 [가입일자 : 2000-03-31]
내용

사업자 카드로 가끔 부식 사고.. 직원들 먹일 밥 포장으로 구입하고 뭐 이런저렁거 사는데요

영수증 따로 모으거나.하지.않고있어요

홈택스에는 등록해둿구요..

간혹 재료 떨어지면 마트가서 카드로 사기도하구요 간식도 사구요 이런게 다 부가세 신고할때 공제 받나요?

아니면 사업에 사용했다는.증거같은게 있어야 하나요?
머리아푸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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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진 2015-10-19 22:40:51
답글

현금영수증 사이트(홈택스)에 카드 등록하셨으면 나중에 기간별로 총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때 경비인정/불인정을 정해서 알려줍니다. 그렇게 알게 된 인정 금액 총액을 홈택스에 사용건수와 총금액을 넣으시면 비용으로 넣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 모을 필요 없구요~

권민수 2015-10-19 22:53:05
답글

아ㅛ 답장갑사합니다.
근데 경비인정 불인정은 누가 결정해서 알려주나요 거의 100프로 경비로 쓰는거거든여 왜냐면 동업이라 개인적으로 쓸수가업어서..

주명철 2015-10-20 01:05:36
답글

근데 국세청의 계산법이 다르더군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정과세가 더 많지 않나요?
재료구입할 때 영세상인과 거래하면 자료가 없어서 피박 쓸 수 있지요.
망하지 않고 영업 한다는 것은 돈을 번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매기는 세금을 내라,
쫄리면 죽으시던가,
이런 논리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은 아닌지?

이홍우 2015-10-20 19:46:14
답글

사업자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 두셨다고 하셨고,
개인사업자라고 가정하면 7월에 부가세 신고할때
홈택스의 사업자신용카드 공제.불공제 창이 활성화 됩니다.
1주일인가 2주일인가 그 기간에만 열리는데요. (세무사사무실에서 항상 알려줘서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겠네요.)
그때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검색해보시면 해당 사업자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함께 공제/불공제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관련(주유.교통비.수리비 등)은 안되구요. 간이사업자(부가세를 끊지 않음)에게 쓴 금액도 안되구요.
당연불공제라고 비고란에 나와 있는것도 안되구요.
그외 마트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일부 항목에 불공제가 되어 있는 것은 체크후 공제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 국세청 전산망이 공제와 불공제 구분을 해 두고요.
2차로 사용자가 해당기간에 들어가서 불공제 된 것을 공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유비(운수업 제외) 등의 불공제 항목을 마구 공제로 바꾸시면 국세청에서 의심하여 찾아낼 수도 있구요.
업무상 필요했던 항목들을 공제로 바꾸시면 됩니다.

위에 언급하신 식사, 간식, 부식 등은 공제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간이사업자 음식점에서 드신건 안됩니다.
당근 영수증 없어도 됩니다.

법인도 부가세 예정신고 말고 확정신고할때 열립니다.

권민수 2015-10-20 23:08:49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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