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을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박정희정권이 들어서고 개헌한 63년 이전까지는
3.1운동으로 세워진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헌법전문에 실려 있으나,
박정희정권은 3.1운동의 뜻만 이었지 임시정부는 지웠습니다.
전두환에게도 임시정부는 필요없었습니다.
박정희는 아에 4.19는 의거로 5.16은 혁명으로 끌어올리며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전문에 올렸습니다.
전두환은 5.16은 지웠지만 "제5민주공화국"이란 이름으로 역시 새로운 민주공화국임을 나타내려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건국헌법부터 이어 사용한 "단기"를 "서기"로 바꿨습니다.
군사정권치하의 24년여동안 우리 헌법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이 사라졌습니다.
88년 민주화운동으로 다시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기 까지....
이들에게, 특히 박정희에게 조선은 이미 경술국치때 멸망한 나라고,
자신의 나라는 일본제국이었습니다.
자신이 일본제국, 만주국의 장교로 복무한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친일부역이 아니라 황국신민으로써 할일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가 물러나고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자 자신은 그 나라에서 군인으로 복무하였고,
나라가 어지럽자 군대를 동원해서 혁명을 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건국일"이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친일부역이 국가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오히려 "충성스런 신민"으로써 역할을 다한 것이되고,
새로운 국가에서 "공산주의자"와 싸워 나라를 지킨 영웅으로 대접받길 원합니다.
"광복절"을 "건국일"로 바꾸고,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한 이유...
그리고 국정교과서로 교육시키고자하는 역사의 의미...
모든 것이 박정희시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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