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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율 문의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10-11 22:47:03
추천수 18
조회수   1,079

제목

교통사고 과실율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김진수 [가입일자 : 2001-01-02]
내용

올해는 유난히 사고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6시경 편도 5차로인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3차로가 좌회전 차선이라 제가 2차로로 들어갔는데 관광버스가 1,2차로를 동시에 침범하고 있어서 제가 버스 뒤에서 정차하였습니다.



잠시 후 신호가 바뀌었고 버스도 살짝 움직이고 저는 버스를 피해 3차로를 약간 침범하여 버스를 피해 다시 2차로로 들어왔습니다.



좌회전을 해야하는데 각도상 버스가 1차로로 바로 좌회전을 할 수 없어서 인지 넓게 좌회전을 하려고 머리 부분을 2차로로 살짝 침범하면서 제차 운전석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좌회전이었지만 버스가 계속 직진했기 때문에 저는 거의 차선변경을 하지 않는 2차로였습니다.



버스와 거의 평행하게 주행하던 중이라 블랙박스 사고 영상으로는 버스가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퍽~하는 소리가 나면서 차는 멈춥니다.



궁금한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진입하였고 저는 거의 차선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관광버스가 넓게 돌면서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과실이 없다고 보는게 맞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들 하더군요.



또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16조에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보면 편도 4차로에서는 대형스합자동차가 3차로를 주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사고 당시 관광버스가 지정차로 위반이었다는 얘긴데 이것 또한 처리과정에서 저의 무과실을 입증할 자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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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2015-10-12 07:26:30
답글

과실 얼마라 하는건 보험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알 수 았습니다.그걸 인정 못하시면 소송으로 가시면 됩니다.이전에 교통사고 났을때 보험사에서 저에게 과실이 30%라 해서 인정 안하고 소송으로 갔는데 보통 1년안에 판결 난다고 했는데 소송기간만 1년8개월만에 조정 받았는데 제과실은 0이었습이다.보험사에서 과실이 얼마라고 하면 타당한 근거로 과실을 줄이던가 그것도 안통하년 소송으로 가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보험사에 과실이 소송으로가면 많이 조정 됩니다.

김진수 2015-10-12 12:09:49

    일단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과실율을 확인이 먼저겠군요. 에고...더치큰 버스가 좌회전을 하려면 회전 반경이 커야하는데 왜 1차로를 들어와서 이런 사단을 만드는지...조언 감사합니다.

홍성욱 2015-10-12 16:35:10

    보험사의 과실비율이 얼토당토않다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소송으로 가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지 않나요??

김민관 2015-10-12 22:20:42

    당연히 비용,시간이 더 듭니다.그걸 보험사가 알기에 최대한 고자세로 나오고 만일 소송까지 가면 최대한 시간을 끕니다.그런데 승소하면 보험사에서 최초에 제시한 금액에 변호사 수수료를 제하고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가정을 가진 서민이 소송까지 가기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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