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유난히 사고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6시경 편도 5차로인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3차로가 좌회전 차선이라 제가 2차로로 들어갔는데 관광버스가 1,2차로를 동시에 침범하고 있어서 제가 버스 뒤에서 정차하였습니다.
잠시 후 신호가 바뀌었고 버스도 살짝 움직이고 저는 버스를 피해 3차로를 약간 침범하여 버스를 피해 다시 2차로로 들어왔습니다.
좌회전을 해야하는데 각도상 버스가 1차로로 바로 좌회전을 할 수 없어서 인지 넓게 좌회전을 하려고 머리 부분을 2차로로 살짝 침범하면서 제차 운전석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좌회전이었지만 버스가 계속 직진했기 때문에 저는 거의 차선변경을 하지 않는 2차로였습니다.
버스와 거의 평행하게 주행하던 중이라 블랙박스 사고 영상으로는 버스가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퍽~하는 소리가 나면서 차는 멈춥니다.
궁금한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진입하였고 저는 거의 차선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관광버스가 넓게 돌면서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과실이 없다고 보는게 맞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들 하더군요.
또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16조에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보면 편도 4차로에서는 대형스합자동차가 3차로를 주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사고 당시 관광버스가 지정차로 위반이었다는 얘긴데 이것 또한 처리과정에서 저의 무과실을 입증할 자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