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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도 해고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이 그렇듯이 일반적인 기준만 있고 노사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에 노동법이란게 자기목에 개목거리 거는 꼴입니다.금수저 물고 태어난분 아니라면 찬성하는분은 판단을 잘못하는거 아니면 문제 있는 겁니다.중산층은 더욱더 사라지고 상류층,노비로만 가는거 같습니다.저도 노비 신분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처지라 슬픕니다.
그냥 재벌 편들기죠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들이밀고는 한국 같이 중앙 노조가 없는 곳에서 말만 노사정 위원회 라 해놓고 한국노총만 슥 끼워넣고는 대타협이라고 하다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