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에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를 하셔서, 임대인이 순순히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계약만료 전에 보증금 반환해주고 나가게 해주는 임대인이 사실 별로 없지요.
그렇다면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그 소송이 내년 1월까지 끝날것 같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이야기 하셔서 계약해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전화통화나
내용증명 정도 보내주는 것외에 더 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만료 3개월 전에 계약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겠으니
보증금 반환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의사표시만 하시는게 현명해 보입니다.
괜히 또 한번 누수문제를 거론하셔서 제때 보증금 반환 못받으시면 계약종료 이후에도
골치아플 수 있으니 괴로우셔도 조금만 참으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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