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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때문에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9-09 09:47:28
추천수 13
조회수   3,834

제목

누수 때문에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글쓴이

곽영호 [가입일자 : 2001-10-19]
내용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이

내년 1월까지가 기한인데

자꾸 여러 문제가 생겨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ㅠ.ㅠ



복층형 빌라인데

1. 윗층 베란다 방수가 잘못되어 아랫층 베란다로 물이 샙니다.(이건 좀 가벼운 거라 덮고 넘어감)

2. 안방 천정으로 누수가 되어 천정 일부가 시커멓게 변했고 비가 많이 오면 물방울이 방으로 떨어집니다. + 악취

3. 거실 천정이 조금 볼록하게 튀어나왔고 거실등 한 쪽이 2센티~3센티 정도 주저앉았네요;;;



15개월된 아기가 있어서 공사하는 인부들 드나드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아내도 불안해 합니다.



여러차례 이야기 했으나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부동산에 이야기 해서 계약해지 절차 들어가고 싶은데

이정도면 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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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남 2015-09-09 11:20:37
답글

현 시점에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를 하셔서, 임대인이 순순히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계약만료 전에 보증금 반환해주고 나가게 해주는 임대인이 사실 별로 없지요.

그렇다면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그 소송이 내년 1월까지 끝날것 같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이야기 하셔서 계약해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전화통화나
내용증명 정도 보내주는 것외에 더 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만료 3개월 전에 계약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겠으니
보증금 반환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의사표시만 하시는게 현명해 보입니다.

괜히 또 한번 누수문제를 거론하셔서 제때 보증금 반환 못받으시면 계약종료 이후에도
골치아플 수 있으니 괴로우셔도 조금만 참으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





임준택 2015-09-09 13:47:48
답글

집 주인은 누수문제를 알고 있나요?
아직도 연락을 하지 않으셨다면 현상을 알려야합니다.
특히 안방천정이 누수가 된다면 장래적으로 천정이 내려 앉을수도 있습니다.
물이 세는 현상은 대부분 위층의 문제입니다만 그대로 두고 있으면 고지의무위반으로 곽님이 손해를 보실수도 있습니다.
꼭 집주인에게 상태를 알려주십시요. 이 문제는 이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곽영호 2015-09-09 14:41:19
답글

집주인에게 모두 연락 다 해둔 상황이구요
집도 부동산에 내놓기로 합의는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상태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지가 의문이라서요 ;;;

함영민 2015-09-09 16:00:43
답글

머리 아프셔도 누수문제가 해결되어야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겁니다.
누수및 방수공사는 윗집에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댁에 공사인부들이 드나들 일이 없을테니 사모님과 아가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가올때만 누수현상이 있다면 윗집에 우수관 및 창문 쿠킹작업을 해야할것 같은데 소음 날일도 없을테니 그문제도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곽영호 2015-09-09 16:39:02
답글

윗집이 아니고 복층형 빌라라서 저희 집 위층입니다.
그리고 안방 천정에 보면 검게 물이 들어와 썩은 부분이 보여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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