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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무보험 운전자로 분류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사고 발생지점의 관할경찰서 교통계에 바로 전화해서 담당 형사에게 문의하시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처리 하시고, 법적인 조치를 우선 진행하시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토바이 피해자가 초진 7주면 중상인데요. 중상이긴 하지만 교통사고로 형사 구속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 같네요. 오토바이 피해자 쪽에서 법적인 조언을 해줄 사람을 만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초진 7주도 중상이지만 나중에 후유증 남을 가능성도 클 것 같네요. 섣불리 합의하고 끝냈다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나 장애가 나타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 몫이 되겠지요.
당연히 무보험 운전이고 7주면 구속일테데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ruemate3835&logNo=102097034 예전 자료지만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