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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차로 교통사고(특약없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9-07 16:37:16
추천수 14
조회수   1,111

제목

부모님차로 교통사고(특약없음)

글쓴이

오재근 [가입일자 : 2005-04-07]
내용
부모님의 차을 자녀가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접속사고가 났읍니다.

오토바이 피해자는 초진이 7주가 나왔읍니다

사고 당시에는 틀린번호을 알려주고 있다가 제가 경찰서에 알아보았더니 자신이 사고신고을 했더군요

그런데 가해자는 부모님의 보험에 자식특약이 없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하면서 나몰라라 하면서 배째라고 하는데

형사구속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7주면 형사합의금을  얼마정도  요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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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2015-09-07 16:58:11
답글

간단하게 무보험 운전자로 분류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사고 발생지점의 관할경찰서 교통계에 바로 전화해서 담당 형사에게 문의하시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처리 하시고, 법적인 조치를 우선 진행하시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지순 2015-09-07 17:38:48
답글

오토바이 피해자가 초진 7주면 중상인데요.

중상이긴 하지만 교통사고로 형사 구속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 같네요.

오토바이 피해자 쪽에서 법적인 조언을 해줄 사람을 만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초진 7주도 중상이지만 나중에 후유증 남을 가능성도 클 것 같네요.

섣불리 합의하고 끝냈다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나 장애가 나타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 몫이 되겠지요.

최재선 2015-09-09 11:02:32
답글

당연히 무보험 운전이고
7주면 구속일테데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ruemate3835&logNo=102097034

예전 자료지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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